-
대법원 2013다23914, 선고, 2015. 10. 15, 판결 손해배상(기)
...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수인한도 결정 방법
2.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에 입주한 군인, 군무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가 소음도 80웨클(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항공기소음의 한도는 공항 인근 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0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75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도 동일한 내용으로 항공기소음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2010. 3. 22. 법률 제10161호로 제정되어 2010. 9. 23.부터 시행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2가합371 판결 야간작업금지
... 소음·진동·악취·분진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염색공장을 운영하면서 매일 05:00∼22:00의 17시간 동안에 소음·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는 상린관계에 따라 인접 주택의 거주자가 수인하여야 할 통상의 범위 내에 속하고,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을 위한 시간인 매일 22:00...
... 정도, 사회적 유용성, 가해자의 침해방지대책에 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염색공장을 운영하면서 매일 05:00~22:00의 17시간 동안에 소음·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는 상린관계에 따라 인접 주택의 거주자가 수인하여야 할 통상의 범위 내에 속하고,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을 위한 시간인 매일 22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업무방해
[1]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된 소음이 82.9dB 내지 100.1dB에 이르고, 사무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업무방해
[1]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인근 상인 및 사무실 종사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신고한 옥외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된 소음이 82.9dB 내지 100.1dB에 이르고, 사무실...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업무방해ㆍ「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ㆍ「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ㆍ「국가공무원법」 위반(인정된 죄명: 「청원경찰법」 위반)
집회나 시위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하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