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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소액결제 이용 및 피해구제”에 대한 [5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0건]

    생활법령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법령 본문[4건]
    • 전자금융범죄 유형별 피해 예방 요령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요령 )

      ...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② 잔고이전 해지: 고객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홈페이지를 통해 소액 비활동성계좌를 해지하고 잔고를 본인명의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는....msafer.or.kr)를 통해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 가입제한 서비스 등 활용 ④ 명절 허위 결제‧택배 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 내용에 포함된 URL주소를 클릭하거나 전화번호로 통화하지 말고 즉시...
    • 대처방안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및 대처방안 → 스미싱(Smishing) )

      ... 금융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사진첩, 메모장에 기록했다면 폐기처분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더 자세한 피해구제 방법은『휴대전화 이용자』콘텐츠의 (휴대전화의 이용-소액결제-소액결제 이용 피해구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미싱(Smishing) 관련 처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따른 처벌 명의를 도용하여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거나 타인의 보안카드번호를 편취하여 예금을 이체하는 행위...
    • 피싱·스미싱·파밍 (휴대전화 이용자 → 휴대전화 이용하기 → 휴대전화 이용 관련 피해사례 )

      ....kis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미싱(Smishing) “스미싱”이란? “스미싱(Smishing)”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거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가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 소액결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휴대전화 이용하기-휴대전화 요금, 소액결제 통화품질 관련 문제...
    • 금융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 피해구제 → 손해배상 )

      ...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결제대행업자는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뉴스-보도자료-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보이스피싱 모바일 소액결제 피해 배상결정 2013. 7. 15. 보도 참조> 금융회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이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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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조례 본문[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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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문 100답[1건]
    • 요금청구서를 확인하니 제가 이용하지 않은 소액결제 금액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결제하지 않은 요금이 소액결제로 청구된 경우, 해당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정정요구가 타당할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만약, 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에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통신과금서비스의 의미 결제사항 고지의무 ☞ “통신과금서비스”란 ①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 또는 ② 타인이 판매 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①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의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재화 등의 판매 제공의 대가가 발생한 때 대가를 청구할 때에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이용일시, 구매 이용의 거래 상대방의 상호와 연락처, 구매 이용 금액과 그 명세, 이의신청 방법 연락처를 고지해야 합니다.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손해의 발생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 ☞ 휴대전화/ARS결제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자와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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