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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소방안전”에 대한 [13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3건]

    소방안전관리

    어린이 생활안전

    아파트 생활

  • 생활법령 본문[100건]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1건]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경상북도) → 경상북도 → 주택용 소방시설 )

      ... 해당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3조).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한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 100문 100답[17건]
    • 저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예식장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현재 해당 건물은 B에게 임대하여 B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 문화 및 집회시설의 하나로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입니다. 대상 건물의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 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참조).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건물을 실제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B에게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지도 감독 ☞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 및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별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게시해야...
    • 350세대 아파트인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몇 명 선임해야 하나요? 300세대를 초과한 50명에 대한 안전관리 보조자 1명을 더 선임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상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1명을 선임해야하고,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추가하므로 선임인원은 총 1명입니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최소 선임기준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 중 연면적이 넓거나 세대수가 많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위험한 중요 시설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추가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여 소방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며 최소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1명(단,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2.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1명[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함)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3. 1. 및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명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 시설 라. 수련시설 마.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
    • 저는 연면적이 660㎡ 미만이고 4층인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5층 미만의 다세대 주택은 일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건축허가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신축시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해야 합니다. ◇ 소방관서의 동의가 필요한 건축물 ☞ 학교시설이나 6층 이상의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 개축 등을 할 때에는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미리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건축물 등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 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함)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건축허가등의 동의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건축허가 동의를 요구받으면 그 건축물 등이 다음의 사항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명령 2.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 5층 미만의 다세대주택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포함되지 않아 건축허가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해야 합니다.
    • 고기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불을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있는데요. 소방안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일정한 크기 이상의 음식점은 화재의 발생에 대비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안전시설 및 불연재료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해요. ◇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다음의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함. 단,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함)을 하는 음식점은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 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합니다. 2.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안전시설 및 실내장식물의 설치 ☞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등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설치 유지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합니다.
    • 최근 법이 바뀌어서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도 함께 강화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등의 소방시설과 공동구,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예외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다음의 소방시설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소화기구 √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피난구조설비 2.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 √ 노유자(老幼者) 시설 √ 의료시설
  • 카드뉴스[6건]
  • 판례[2건]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구 소방법」 위반

      소방법상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자 이외에 점유·사용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미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소유자가 방화관리자를 새로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4. 24. 대통령령 제1837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조,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2004. 5. 28. 행정자치부령 제22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방법 및 그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방화관리자의 처리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그 업무처리는 현실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점유자)가 취하여야 할...
    •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781 판결 「구 미성년자보호법」 위반ㆍ「구 소방법 위반」

      소유건물을 임대한 자도 방화관리인을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임차건물에 대하여는 선관의무를 진 임차인들이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현실적인 관리관계에 있지 아니한 단순한 소유자에 불과한 자에게는 임차인과 중첩하여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 법령해석례[3건]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 관계인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자체점검에서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되어 그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경우 동법 제9조제1항, 제20조제6항제5호 위반을 이유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투척용 소화기 등의 설치) 관련(법제처 07-0083, 2007.4.6,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에서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개선된 것이란 점에서 소화기구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실내장식물) 관련 해석

      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질의 가에 대하여>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영화상영관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방염성능만 있는 흡음용 커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을 초과할 경우에, 실내장식물의 면적 중...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건]
    • 친환경 인증 용역비의 계약금액 조정여부

      ....- 아 래 -□ 공사개요 - 발주형태 : 국가계약법 최저가 낙찰제, 물량내역수정입찰, 분리발주 공사(건축, 전기, 통신, 소방, 토목) - '11.6월 :입찰공고, '11.10월 : 계약□ 질의관련 주요 현황 * 현장설명서 특기사항 (각 분리발주사 공통 명기사항) 19)...
      ...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솔로몬의 재판[1건]
    • 장애로 현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면직처분을 받나요?

      ... 일하기로 유명한 소방공무원 호영씨는 비번이었던 주말에 운전하던 중 차량전복이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곧바로... 사고로 인하여,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은 고민 끝에 호영씨에 대해서 ‘직권면직...
      ... 가능한 다른 직무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행히 해당 법조문에 동일 직무라는 표현이 없었고, 호영씨가 소방공무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장 출동 이외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나오지 않았나 추측하여 봅니다.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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