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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성년후견”에 대한 [9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주제명 [3건]

    후견제도

    치매 노인

    주택연금

  • 본문[55건]
    • 성년후견감독 (후견제도 → 성년후견 → 성년후견 )

      성년후견감독제도는 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성년후견감독제도의 의의 성년후견의 감독제도는 성년후견사무를 감독하여 성년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고 후견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 성년후견의 개시 (후견제도 → 성년후견 → 성년후견 )

      ...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없는 성인은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의 성년후견심판으로...
    • 성년후견사무 (후견제도 → 성년후견 → 성년후견 )

      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후견사무 수행의 원칙 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956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 성년후견제도를 아시나요? (치매 노인 → 치매 노인 보호 → 치매 노인의 보호 )

      성년후견제도 <출처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성년후견브로셔』, 1쪽>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란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성년후견의 종류 성년후견성년후견”은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 성년후견의 의의 및 종류 (후견제도 → 성년후견 → 성년후견의 의의 )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성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 100문 100답[31건]
    • 지적장애 2급인 딸(53세)을 둔 엄마(78세)입니다. 얼마 전부터 지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제 사후에 딸아이를 맡아 보호해 줄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후견인 보수 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성년후견인의 보수는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액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비용도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 한편, 성년후견을 이용하려는 취약계층은 가정법원의 절차구조(節次救助)제도를 이용해 후견관련 심판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아 볼 수 있습니다. ◇ 후견인 보수 및 사무비용의 지급 ☞ 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 ☞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가정법원은 취약계층을 위해 후견관련 심판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節次救助)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부당한 목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연고가 없는 취약계층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성년후견 심판청구를 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는 자원봉사자 성격의 후견인을 교육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그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제가 후견인으로서 어릴 적부터 돌봐온 손자가 곧 성인이 됩니다. 손자가 성인이 되면 제 후견임무가 끝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이 성년이 되면 종료됩니다. 그 밖에 미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사망 실종선고 사임 변경 결격 등이 있는 경우에도 종료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관리의 계산, 긴급사무처리, 후견종료신고 등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미성년후견의 종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견의 필요성이 소멸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됩니다. 피후견인의 사망 피후견인의 성년도달 또는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 법적으로 성년자로 보는 것) 친권상실선고 취소 등으로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미성년자가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 미성년후견인 사망, 사임, 변경 또는 경질의 경우에는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해당 후견인의 임무는 종료됩니다. ◇ 미성년후견인 임무종료 후 사후처리 ☞ 미성년후견인은 임무종료 후에도 다음과 같은 사후처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참여하에 원칙적으로 임무종료 후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이 종료되었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사무처리가 가능해질 때까지 그 사무처리를 계속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후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서를 제출하여 미성년후견 종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 어머니께서 최근 치매증상을 보이시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 모으십니다. 이러다 집까지 처분하실까 걱정되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보려는데 종류가 다양하더군요. 제 상황에 맞는 성년후견제도를 선택하려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할까요?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이나 행위능력 제한정도, 후견종료가 쉬운지 여부, 매번 후견개시 절차를 밟을 것인지 여부, 후견계약의 경우 그 유효성에 대한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종류의 성년후견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년후견 종류 선택 시 유의사항 ☞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 ☞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종류의 성년후견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을 박탈하지 않거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높은 가능성이 없는 한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이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후견유형은 가능한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한정후견의 경우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이라는 원인이 소멸하지 않으면 후견이 종료되지 않고 지속됩니다. 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견인으로 대체될 뿐입니다. 이처럼 한정후견후견종료가 쉽지 않으므로 한정후견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나 법적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특정후견 처분으로 선임된 후견인은 일정기간만(가령 1년, 3년, 5년 등 피후견인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함) 후견인으로 활동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후견의 필요성이...
    • 형님부부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동생인 제가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15살 조카를 돌보게 되었는데 제가 처리할 수 있는 후견사무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합니다.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사무의 범위 ☞ 미성년자의 신분을 위한 사무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보호 교양, 거소지정 등의 사항에 관해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혼인무효소송 등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등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약혼, 혼인과 같은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그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대신 행사합니다. ☞ 미성년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사무 미성년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참여 하에 취임 후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과의 사이에 채권 채무의 관계가 있는 경우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이러한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피후견인에게 불리한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소송행위 등을 하거나 피후견인의 해당 행위에 동의할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어머니(75세)께서 최근 치매증상을 보이시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사 모으십니다. 이러다 집까지 처분하실까 걱정되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보려는데 종류가 다양하더군요. 제 상황에 맞는 성년후견제도를 선택하려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할까요?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이나 행위능력 제한정도, 후견종료가 쉬운지 여부, 매번 후견개시 절차를 밟을 것인지 여부, 후견계약의 경우 그 유효성에 대한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종류의 성년후견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년후견 종류 선택 시 유의사항 ☞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인 선임방법과 후견인의 권한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됩니다. ☞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면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종류의 성년후견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을 박탈하지 않거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높은 가능성이 없는 한 피후견인의 법적 자격이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후견유형은 가능한 피해야 할 것입니다. 한정후견의 경우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이라는 원인이 소멸하지 않으면 후견이 종료되지 않고 지속됩니다. 후견인이 사망하거나 사퇴하더라도 다른 후견인으로 대체될 뿐입니다. 이처럼 한정후견후견종료가 쉽지 않으므로 한정후견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후견은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나 법적 자격을 박탈하지 않습니다. 특정후견 처분으로 선임된 후견인은 일정기간만(가령 1년, 3년, 5년 등 피후견인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함) 후견인으로 활동합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후견의 필요성이...
  • 카드뉴스[2건]
  • 판례[2건]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2]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가”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 [3]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1]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2]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가“가”항의 이해상반행위인지 여부(적극) [3]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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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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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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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로몬의 재판[1건]
    • 약혼 시 학력, 경력 및 직업 등을 속인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당사자 한 쪽에 ➀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➁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➂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➃ 약혼 후 다른 사람과...
      본 건은 학력, 경력, 직업 등이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약혼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므로 당사자 일방은 자신의 학력, 경력 및 직업과 같은 혼인의사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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