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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에도 펜션을 건축할 수 있나요?
네, 상업지역에서도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사시설이 포함된 펜션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밖에 건축해야 합니다. ◇ 숙박시설 운영이 가능한 용도지역 ☞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서는 다음의 경우에 따라 숙박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일반숙박시설(취사시설 불포함): 공원ᆞ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함) 밖에 건축 ▪ 생활숙박시설(취사시설 포함): 공원ᆞ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ᆞ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함) 밖에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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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출발 하루 전날 예약했던 숙소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어요. 갑자기 숙소예약이 취소되면서 여행일정이 전부 꼬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떤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해당 숙박업체의 개별 약관에 따릅니다. 약정 등에 해당 내용에 대한 별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 숙박시설 이용 및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숙박업체의 개별 약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숙박시설 이용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수기인 경우 유형 배상기준 성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성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비수기인 경우 유형 배상기준 비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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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 층의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물의 2개 층을 고시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객을 위한 호스텔로 업종을 변경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련 경우 어떻게 용도변경을 해야 하나요?
총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고시원을 관광객을 위한 호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하여 용도변경 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 간의 변경 ☞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에 해당하며, 유스호스텔이 아닌 일반호스텔은 관광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영업시설군에 속하고, 관광숙박시설 역시 영업시설군에 속합니다. ☞ 따라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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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ㆍ군ㆍ구청이나 세무서 같은 건물도 방염 처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나요?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일정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방염처리 대상 여부는 지방차지단체의 청사 건물이 11층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에 대해 방염처리를 해야 합니다. ◇ 방염처리 대상 건축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노유자 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 √ 위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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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이 궁금합니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은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름)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