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업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함 모든 공장설립자 -건축면적 500㎡ 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500㎡ 미만도 승인신청 가능 창업기업 -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공장에 적용 근거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 등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산업단지 내의 공장입지(계획입지)는 국가나 공공단체,...
...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도 허가 신고 면허 승인 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을 수...
...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장등록대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등록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9조제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 입주계약의 체결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함)을 체결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제1항 본문). ※ “관리기관”이란 다음 중 하나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6호 제17호, 제30조제1항 제2항 및...
☞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은 서로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상호 간에 대체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받은 공장설립승인은 취하(取下)하고 다시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장설립 등의 승인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도 허가 신고 면허 승인 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 중소기업 창업자는 공장설립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이란,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단지 기존 법인의 대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장등록의 변경사항에 해당하고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중소기업 창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서, 자산총액 5000억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비영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합니다. ◇ 창업 및 창업자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기업”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말합니다. ◇ 등록사항의 변경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하거나 임차인의 퇴거로 공장부지면적이 증가한 경우만 해당)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하거나 임차인의 퇴거로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한 경우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 세부업종변경사항 입주형태변경사항(산업용지 및공장 등을 처분 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 아닙니다. 공장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공장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로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용도로 사용 중이던 건물의 1층을 공장 부대시설로서의 창고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목적으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한다고 보아 공장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 등의 공장설립이 완료되면 완료신고를 한 후, 공장등록대장에 공장을 등록합니다. ◇ 공장등록의 취소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공장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장이 멸실되거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제조업을 영위하지 않을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함)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만 해당)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갖는지 여부(소극) 및 그 이사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어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한 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4 제1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2] 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2006. 3. 3. 법률 제7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아파트형...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2009. 1. 16. 대통령령 21267호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 과밀억제지역에 있던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을 폐쇄하고 자연보전지역 기타지역으로 이동하여 동일업종의 공장 규모를 늘려 신축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3 3. 기타지역의 라목에 따른 기존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지?
.... 1. 16. 대통령령 21267호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 과밀억제지역에 있던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을 폐쇄하고 자연보전지역... 이동하여 동일업종의 공장 규모를 늘려 신축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3 3. 기타지역의 라목에 따른 기존공장의 증설에 해당하지...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지?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바, 민원인은...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 얻은 후 산지를 전용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였으나 사업승인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허가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공장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바, 민원인은...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산지를 전용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였으나 사업승인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공장의 건축을 허가권자는 허가할 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공장등록이 취소된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을 대기업이 양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장의 신설에 해당되는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공장등록이 취소된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을 대기업이 양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장의 신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