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업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함 모든 공장설립자 -건축면적 500㎡ 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500㎡ 미만도 승인신청 가능 창업기업 -창업 후 7년 이내의 창업공장에 적용 근거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 등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 산업단지 내의 공장입지(계획입지)는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에도 허가 신고 면허 승인 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을 수...
... 하려는 자 ※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 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4호). 개별입지(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설립공장설립 승인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함)을 갖추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함)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산업단지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은 서로 다른 요건을 필요로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상호 간에 대체하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받은 공장설립승인은 취하(取下)하고 다시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공장설립 등의 승인 ☞...
... 아닙니다. 공장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공장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로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 등의 공장설립이 완료되면 완료신고를 한 후, 공장등록대장에 공장을 등록합니다. ◇ 공장등록의...
2009. 1. 16. 대통령령 21267호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 과밀억제지역에 있던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을 폐쇄하고 자연보전지역 기타지역으로 이동하여 동일업종의 공장 규모를 늘려 신축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3 3. 기타지역의 라목에 따른 기존공장의 증설에 해당하는지?
.... 1. 16. 대통령령 21267호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 과밀억제지역에 있던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을 폐쇄하고 자연보전지역... 이동하여 동일업종의 공장 규모를 늘려 신축하려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3 3. 기타지역의 라목에 따른 기존공장의 증설에 해당하지...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지?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공장을 설치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바, 민원인은...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 얻은 후 산지를 전용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였으나 사업승인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허가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공장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바, 민원인은...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산지를 전용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였으나 사업승인지구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3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공장의 건축을 허가권자는 허가할 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공장등록이 취소된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을 대기업이 양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장의 신설에 해당되는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공장등록이 취소된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을 대기업이 양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장의 신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갖는지 여부(소극) 및 그 이사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어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한 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4 제1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되고, 다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2] 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2006. 3. 3. 법률 제7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한 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