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무엇인가요?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존립 목적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3호). ※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 아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https://socialenterprise.or.kr)에서 제공하는 정보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 접속하여 최신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여 운영, 판로 및 세제지원 등을 받아보세요. 인증 신청 방법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은 상시 접수제로 운영 중이므로...
... 아래의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https://socialenterprise.or.kr)에서 제공하는 정보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 접속하여 최신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성장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비사회적기업 동일).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소셜클래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 판로 회계 등 교육 대상자별...
...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5. 해당 연도의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 6. 해당... 소셜 프랜차이즈 브랜드입니다. '카페오아시아'는 결혼이주여성을 고용하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을 돕기 위해 원재료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경영지원, 카페 창업컨설팅 등 다양한...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성장지원 판로지원 등 운영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https://socialenterprise.or.kr) 등에서 지원제도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분야 지원제도 지원대상 예비 인증 교육 성장지원 등 ▪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소셜클래스)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 전문컨설팅 O O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X O 시설비 등 ▪ 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 (미소 금융은 예비도 포함) O ▪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O O 세제혜택 ▪ 법인세 소득세 ▪ 취득세 재산세 ▪ 개인지방소득세 ▪ 부가가치세 면제 ▪ 기부금 인정 X O
네,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은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 등이 변경될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하고, 본부는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합니다. ◇ 인증서의 재발급 ☞ 사회적기업이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일반변경 사항)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육성전문위원회 검토 사항)의 변경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 발급 재발급: 통합사업관리시스템(pms.seis.or.kr)-인증관리 통해 신청
네. 사회적기업은 연 2회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법정 의무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출하였어도 매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고상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제공,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 전년도의 사업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 수입 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 위반시 제재 ☞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인증 이후에도 사회적기업의 지점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인증 이후에 지부(지점 분사무소)를 설립하거나 폐업하게 되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해당 신고 내용을 확인 후에 사회적기업의 지부 관련 변경 사항을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등 관련 정보데이터에 반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지부 설립 폐업 등의 신고 ☞ 인증 사회적기업(본점, 지점 포함)에 대한 인증요건 유지 여부 관리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교부 등의 관리를 위해 사회적기업은 정관의 변경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부(지점 분사무소) 등을 설립하거나 폐업하게되는 경우,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원)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센터)은 사회적기업 본점이 지부(지점 분사무소)를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유지 여부 및 사업 보고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관할관청의 협조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해 지부를 확인합니다. ☞ 사회적기업의 지부가 확인이 되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원은 사회적기업의 지부 관련 변경 사항을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등 관련 정보데이터에 반영 관리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 등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 조항이 전부 포함되도록 기존의 정관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관의 작성자 또는 변경인에 대한 조건은 따로 있지 않으나 작성된 정관에 대한 공증이 필요합니다. ◇ 정관 규약 등 완비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목적 √ 사업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 사회적기업의 회계
... 만들어(시예산으로) 임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에 의거 시설비 등의 지원시 국.공유지 임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시설비 지원은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기업에 카페테리아 운영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 만들어(시예산으로) 임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에 의거 시설비 등의 지원시 국.공유지 임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시설비 지원은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기업에 카페테리아 운영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 이런경우 일한대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업체에서말하기를 5일정도 일해야 준다고하더니 다시... 안주니 자존심도 상하고 괘씸하기도해서 문의 드립니다 자칭사회적기업을 내세우는데서 그러는데 진짜 안줘도 상관없는지 꼭...
... 후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안녕하세요전 000시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주)0000을 다니다 퇴직한지 41일이 지났는데 퇴직금 독촉를 문자로 수차례 보내도 언제 준다는 연락도 없으니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 합니다...
...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주가 위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정보(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를 파악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