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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사회적기업”에 대한 [62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1건]

    사회적기

  • 생활법령 본문[39건]
    • 사회적기이란?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알아보기 → 사회적기업 이해하기 )

      ...사회적기”이란 무엇인가요? 사회적기사회적기”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활동을 하는 기으로서 사회적기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 육성법」 제2조제1호). 사회적기은 영리기과 비영리기의 중간 형태로,...
    •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받기 → 인증 요건 )

      사회적기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의 존립 목적 사회적기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기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사회적기 육성법」 제8조제1항제3호). ※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 인증 신청 및 심사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받기 → 인증 절차 )

      ... 아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사회적기 인증 무지침』과 한국사회적기진흥원 누리집(https://socialenterprise.or.kr)에서 제공하는 정보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 접속하여 최신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기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 지정을 신청하여 운영, 판로 및 세제지원 등을 받아보세요. 인증 신청 방법 사회적기 인증 신청은 상시 접수제로 운영 중이므로...
    • 교육·성장지원 등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지원받기 → 설립 및 운영지원 )

      ... 아래의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진흥원 누리집(https://socialenterprise.or.kr)에서 제공하는 정보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 접속하여 최신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기의 설립 및 성장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비사회적기 동일). 사회적기가 아카데미(소셜클래스) 한국사회적기진흥원은 사회적기 및 예비사회적기의 경영 판로 회계 등 교육 대상자별...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ㆍ운영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

      ...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5. 해당 연도의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계획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의2서식) 6. 해당... 소셜 프랜차이즈 브랜드입니다. '카페오아시아'는 결혼이주여성을 고용하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회적기 등의 운영을 돕기 위해 원재료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경영지원, 카페 창컨설팅 등 다양한...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12건]
    • 사회적기 설립을 고민 중입니다. 듣기로는 사회적기은 설립 시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회적기뿐만 아니라 예비사회적기의 성장지원 판로지원 등 운영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진흥원 누리집(https://socialenterprise.or.kr) 등에서 지원제도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 지원제도 지원분야 지원제도 지원대상 예비 인증 교육 성장지원 등 ▪ 사회적기가 아카데미(소셜클래스) ▪ 사회적기 성장지원센터(소셜캠퍼스 온) ▪ 전문컨설팅 O O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X O 시설비 등 ▪ 시설 운영비 지원사 △ (미소 금융은 예비도 포함) O ▪ 사회적기 모태펀드 O O 세제혜택 ▪ 법인세 소득세 ▪ 취득세 재산세 ▪ 개인지방소득세 ▪ 부가가치세 면제 ▪ 기부금 인정 X O
    • 사회적기 인증을 이미 받은 기인데,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증서로 다시 발급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은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 등이 변경될 경우, 한국사회적기진흥원에 사회적기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 한국사회적기진흥원은 변경 사실 확인 및 제반 서류 검토 후 검토 의견을 고용노동부 본부에 송부하고, 본부는 검토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합니다. ◇ 인증서의 재발급 ☞ 사회적기이 상호명 대표자 소재지 조직형태(일반변경 사항)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별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육성전문위원회 검토 사항)의 변경으로 사회적기 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적기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사회적기 인증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적기진흥원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 발급 재발급: 통합사관리시스템(pms.seis.or.kr)-인증관리 통해 신청
    • 작년에 사회적기으로 인증을 받았고 사보고서를 이미 제출하였는데 꼭 매번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네. 사회적기은 연 2회 사보고서를 제출할 법정 의무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출하였어도 매년 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고상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보고서 제출 의무 ☞ 사회적기은 사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의 제공,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 전년도의 사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계획 √ 수입 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 위반시 제재 ☞ 사보고서 작성 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미 사회적기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타지역에 지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인증 이후에 지점 설립이 가능한지, 그리고 지점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인증 이후에도 사회적기의 지점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기 인증 이후에 지부(지점 분사무소)를 설립하거나 폐하게 되면 한국사회적기진흥원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사회적기진흥원은 해당 신고 내용을 확인 후에 사회적기의 지부 관련 변경 사항을 통합사관리시스템 등 관련 정보데이터에 반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지부 설립 폐 등의 신고 ☞ 인증 사회적기(본점, 지점 포함)에 대한 인증요건 유지 여부 관리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교부 등의 관리를 위해 사회적기은 정관의 변경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부(지점 분사무소) 등을 설립하거나 폐하게되는 경우, 통합사관리시스템을 통해 한국사회적기진흥원(본원)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한국사회적기진흥원(센터)은 사회적기 본점이 지부(지점 분사무소)를 포함하여 사회적기 인증 요건 유지 여부 및 사 보고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관할관청의 협조에 따라 현장방문을 통해 지부를 확인합니다. ☞ 사회적기의 지부가 확인이 되면 한국사회적기진흥원 본원은 사회적기의 지부 관련 변경 사항을 통합사관리시스템 등 관련 정보데이터에 반영 관리해야 합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가 사회적기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저보고 정관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덧붙여 제가 정관을 작성해도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사회적기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약 등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 조항이 전부 포함되도록 기존의 정관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관의 작성자 또는 변경인에 대한 조건은 따로 있지 않으나 작성된 정관에 대한 공증이 필요합니다. ◇ 정관 규약 등 완비 ☞ 사회적기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목적 √ 사내용 √ 명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 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사회적기의 지부(支部) √ 사회적기의 재원 조달 √ 사회적기의 회계
  • 카드뉴스[6건]
  • 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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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4건]
    • 공유재산 수의계약 가능 여부

      ... 만들어(시예산으로) 임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사회적기 육성법 제11조에 의거 시설비 등의 지원시 국.공유지 임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시설비 지원은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기에 카페테리아 운영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 만들어(시예산으로) 임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사회적기 육성법 제11조에 의거 시설비 등의 지원시 국.공유지 임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시설비 지원은 하지 않더라도 사회적기에 카페테리아 운영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 임금체불

      ... 이런경우 일한대금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체에서말하기를 5일정도 일해야 준다고하더니 다시... 안주니 자존심도 상하고 괘씸하기도해서 문의 드립니다 자칭사회적기을 내세우는데서 그러는데 진짜 안줘도 상관없는지 꼭...
      ... 후 담당감독관이 지정되어 일주일 전후로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며, 조사를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 퇴직금

      안녕하세요전 000시에서 지원하는 사회적기 (주)0000을 다니다 퇴직한지 41일이 지났는데 퇴직금 독촉를 문자로 수차례 보내도 언제 준다는 연락도 없으니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 합니다...
      ...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주가 위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장 정보(사장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연락처)를 파악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민원(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중소기 정책자금 융자계획 문의

      2011년도 중소기청 소관 중소기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대해 알려주세요.
      ... 한함), 협동화 및 협, 재해자금, 수출금융지원사, 사전환자금, 일시적경영애로자금, 투융자복합금융 및 사회적기(영리)은 수시접수 < 융자 체계도 > 사. 신청·접수 및 문의처 중진공 지역본(지)부 신청·접수 및 문의처지역본(지)부전...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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