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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비방글”에 대한 [21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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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령 본문[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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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문 100답[4건]
    • 인터넷 게시판에 제 명예를 훼손하는 을 발견했습니다. 신고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상에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을 올렸다면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 및 처벌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특정지역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명예훼손이 되나요?

      어느 나라 또는 지방에 대하여 막연히 명예를 훼손하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특정된 구성원 개개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사람” 또는 “경기도 사람”과 같이 널리 예외가 인정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개개인의 인식, 사상 및 의견이나 평가, 즉 특정지역민을 비하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의 개념 및 범위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 다만, OO 시민 또는 OO 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누군가 저를 비방하는 을 포털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쓴이를 찾아서 지워달라고 하기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을 올려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사이트 회사)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 요청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시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함)를 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 인터넷 게시판에 나를 비방하는 을 올려 명예훼손행위를 한 사람의 정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정보제공 청구 ☞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 형사상의 소(訴)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疏明)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명 √ 주소 √ 그 밖에 민 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하여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실의 통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위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카드뉴스[0건]
  • 판례[0건]
    • 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3건]
    •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 위헌확인

      ... 제93조제1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하 ‘인터넷’이라고만 한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등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이미 도입되어 있고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법정형이 높으므로, 결국 허위사실, 비방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치적 표현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점, 인터넷의 경우에는 정보를 접하는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
    •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 위헌확인

      ... 제93조제1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하 ‘인터넷’이라고만 한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등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이미 도입되어 있고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법정형이 높으므로, 결국 허위사실, 비방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치적 표현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점, 인터넷의 경우에는 정보를 접하는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
    • 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등 위헌확인

      ... 제93조제1항(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하 ‘인터넷’이라고만 한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내지...
      ... 인신공격적 비난이나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등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규정은 이미 도입되어 있고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보다 법정형이 높으므로, 결국 허위사실, 비방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정치적 표현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점, 인터넷의 경우에는 정보를 접하는 수용자 또는 수신자가 그 의사에 반하여 이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건]
    •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대전 동부)

      ... 여러마리 유기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개들을 이용해서 선량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후원금을 받는다는 비방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 제 집주소, 핸드폰전화 등을 등록한 것을 캡쳐해서 게시하였는데 이런...
      ... 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7 ①항 2호. 동법제70조 제1항(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 솔로몬의 재판[5건]
    • 총학생회장 입후보자격 관련 댓, 명예훼손인가?

      ... 학생회비도 내지 않고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다가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학과를 분열시키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한 사례가 있다. 그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댓로 게시했는데요. 이 게시을 본 “류산슬”군은 공개적으로...
      ...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따른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결국 “류산슬”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댓이 작성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솔선”군의...
    •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모욕죄의 피해자 될 수 있나요?

      ... 차례 나들목 추가 설치에 따르는 타당성 조사를 하였다고 하나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을 포함하여 수 회에 걸쳐 ○○군을 비방하고, ○○군을 경멸하는 내용의 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군에서 나들목 추가 설치에 따르는...
      ... “1. 김홈런: 박군민씨가 ○○군을 비방할 목적으로 ○○군청 홈페이지에 허위 내용과 경멸적인 표현의 을 인터넷에 쓴 건 사실이지만, ○○군은 지방자치단체이지 사람이 아니잖아~ 지방자치단체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적용될 수 없어~”...
    • 개인 SNS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쓴 이 명예훼손?

      .... 하지만 지훈의 엄마 가희는 이 처분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자신의 개인 SNS 계정 프로필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이모티콘)을 설정했습니다. 이 경우 가희의 프로필 상태메시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에...
      ...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를 게시한 것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 놀랐습니다. B씨는 양육비 지급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데다, 해당 홈페이지는 별도의 회원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게시 을 열람할 수 있고 하루 평균 방문자가 7~8만 명에 육박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의 공개로 정신적인 고통을 느낀 B씨는...
      ...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A씨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B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을 게시한 부분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 저 대머리 아니예요~!!!

      온라인게임 지리니를 좋아하는 게임왕씨. 이 날도 어김없이 채팅방을 개설해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게임 도중 나방정이라는 사람과 계속 충돌하다 보니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자 나방정씨가 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대화하는 채팅창에...
      ...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않도록 하는 절제와 규범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나, 그 공간에서 을 게시하는 것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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