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지서는 우편이나 전자송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 포함)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함)를 우편 또는 교부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수령사실의 확인으로 송달된 것으로 봄 전자송달 √ 병역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전송한 경우 √ 병역의무자가...
...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하지 않음 ※ 현역 및 보충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다음의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링크 연결 『병역의무자(현역)』 ▪ 현역병 ▪ 전환복무 ▪ 상근예비역 ▪ 승선근무예비역 ▪ 장교 및 부사관 바로가기 『병역의무자(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 예술 체육요원 ▪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 바로가기...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가 연기됩니다. 국외를 왕래하는 선원, 국외에 거주 또는 체재하는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거나 국외에 거주 또는...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2조).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1년의...
.... 병역의무는 인종 및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병역법」 제3조제3항 참조). 다만, 병역의무자로서 사형,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제3조제2항). “병역준비역”이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 특칙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18세가 되기 전부터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신청 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병역의무자(입영 전)> 콘텐츠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상 병역의무자,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허가 ☞ ①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및 ②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병역준비역 2. 보충역...
병역판정검사는 19세에 받을 수 있고, 본인이 병역판정검사의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받습니다.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네, 유학을 위해 허가된 기간은 학교별 제한 연령까지입니다. ◇ 학교별 제한 연령 ☞ 전문대학 및 전공과를 설치 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 ☞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내 활동이 제한됩니다.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 국적 선택 기간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 해당...
...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전시 사변 또는 동원령 선포 시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을 위반한 경우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 사전통지... 시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관련 정보 사전통지 ◇ 대체역 편입 취소시 병역처분 ☞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병역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인 피고인이 2014. 1. 11. 2일 뒤인 2014. 1. 13. 입영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입영이 가능한 마지막 날로 안내한 2014. 1. 15.까지 입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소집기일 2일 전에 소집 통지서를 송달받았을 뿐 아니라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집기일 전에...
...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병역법 시행령(2016. 6. 14. 대통령령 제27220호로...
영준은 군입대 전 해외에 살고 있는 미소를 만나기 위해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영준은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며칠남지 않자 해당 국가의 영주권 신청을 하고 몇 달 뒤에 영주권이 나오면, 한국에 있는 병무청에...
... 이후에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국외여행 연장허가신청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병역법」 제70조제3항에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