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판정검사 통지는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는 우편이나 전자송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 포함)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라 함)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함)해야 합니다(「병역법」 제6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병역판정검사...
... 등 다음의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총 2년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1항 본문 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 제2항 및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4조제2항]. 병역판정검사 연기 사유 병역판정검사 연기를 위한 서류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 ▪ 병무용진단서 본인의...
... 받은 사람은 입영일이나 소집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4항 본문). 병역판정에서 면제판정을 받았지만 복무하고 싶어요.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 제외 - ※ 다만, 위에 따라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조정되거나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4조제1항 단서).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3항). 장애인으로 등록된...
... 단서). 병역판정검사의 일자와 장소는 본인이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석을 공개해야 합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제11조제1항).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석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신청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병역판정검사 규정」...
병역처분은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신체등급과 학력 연령 등을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 병역처분의 판정 기준 ☞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병역처분 기준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포함)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을 합니다. 신체등급 병역처분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 학력 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5급인 사람 전시근로역 6급인 사람 병역면제 7급인 사람 재신체검사(再身體檢査)
병역판정검사는 신체와 심리를 검사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대리하여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합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다음과 같이 신체와 심리를 검사합니다. 구분 검사내용 신체검사 외과 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 검사 ※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 심리검사 언행관찰 면담 또는 서면검사 등을 통해 개인의 정서, 성격 등을 평가 ※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적, 심리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 ◇ 병역판정검사의 대리(代理) ☞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에 받을 수 있고, 본인이 병역판정검사의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받습니다.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해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상황 등을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는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병무청장이 실시하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병역판정검사의 일자와 장소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본인이 일자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공석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다음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후 본인선택 √ 지방병무청 방문: 주민등록증(임시 발급증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신분증 또는 사진이 있는 학생증 등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 취소)신청서를 제출
아닙니다.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해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로 고발하지 않고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시 입국해 한국에서 거주할 생각이라면 연기된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등을 받아 입영을 해야 합니다. ◇ 유학을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유학허가(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4세까지는 병적편입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병무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유학이나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5세가 되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출국하는 사람이 25세가 되는 해까지 계속해서 유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유학허가(국외여행허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허가 ☞ ①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및 ②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병역준비역 2.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사회복무요원, 예술 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해외여행허가의 신청방법 해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방문접수: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만 접수) √ 인터넷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 및 성격 3. 「대한민국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인지 여부
4.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또 다른 헌법적 법익인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5.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4.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소집기일 2일 전에 소집 통지서를 송달받았을 뿐 아니라 주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집기일 전에 연기신청에 필요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4. 1. 16.까지 지연입영이 가능함에도 2014. 1. 15.로 정하여 안내함으로써 입영을 포기하거나 소집기일 연기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 같은 조 제4항에서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의 송부기간 및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4항에 따르면, 질병으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은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고, 입영 등의 기일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기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종류조항인 「병역법」 제5조제1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와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제1항제1호·제2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최소 1년 6월 이상의 징역형과 그에 따른 막대한 유·무형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병역법」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면서도...
... 입영을 할 수 없다고 결심을 굳히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 건장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야하는 군대....복근남씨는 병역의무 기피자가 되어버립니다. 복근남씨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무청이 복근남씨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1. 병무청장이 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는, 특정인을 병역의무기피자로 판단하여 그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병역의무...
영준은 군입대 전 해외에 살고 있는 미소를 만나기 위해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영준은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며칠남지 않자 해당 국가의 영주권 신청을 하고 몇 달 뒤에 영주권이 나오면, 한국에 있는 병무청에...
...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병역법」 제94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