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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천연가스 버스의 폭발사고 소식 탓에 출퇴근길에 버스를 탈 때 가끔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천연가스 버스의 안전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요?
천연가스 버스의 폭발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천연가스 버스 운행 시 내압용기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의 경과나 사유 발생 시 반드시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내압용기 수시검사 등의 내압용기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천연가스 버스의 안전관리 ☞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천연가스 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압용기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 "내압용기"란 천연가스와 같은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함)를 말하는 것으로, 천연가스 버스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내압용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 즉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압용기가 장착된 버스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내압용기가 장착된 버스의 소유자는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기간의 경과, 내압용기의 손상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내압용기 수시검사 등의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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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내리다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바랍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 ☞ 유치원의 원장은 원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태운 어린이통학버스에 성년인 사람 중 유치원 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어린이 또는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타도록 해야 하고,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할 때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해야 하므로, 사고 시 보호자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이행여부 확인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내린 후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버스를 출발시켜야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운전자가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고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함)를 작동해야 하므로, 운전자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시켰는지 확인하세요. ◇ 배상금의 수령 ☞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해 아이가 다쳤다면 통학버스운영자 및 운전자를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되는데, 학교는 통학버스 운행 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 등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안전공제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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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 자동차는 제외함)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조건 ☞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이 승차정원 1명) 이상의 자동차입니다. 이 경우 튜닝 승인을 받은 자가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해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 그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포함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함)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는 황색이어야 하며,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에는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 이상 120회 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우에 설치하는 간접시계장치는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승강구가 없는 차체 쪽의 경우는 승강구가 있는 차체의 지점과 대칭인 지점을 말함)로부터 자동차길이방향의 수직으로 300밀리미터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밀리미터 및 높이 1천 200밀리미터의 관측봉을 설치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밀리미터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했을 때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의 승강구에는 두 모서리가 만나는 꼭짓점 부분의 곡률반경이 20밀리미터 이상이고, 나머지 각 모서리 부분은 곡률반경이 2.5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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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이가 어린이집통학버스를 통해 어린이집을 갑니다. 안전한 어린이집통학버스 운행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운행 시 준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야 하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해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합니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 ◇ 보호자 동승의무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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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인데 출퇴근비용을 좀 더 아끼고 싶어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신다면 지하철 정기권 이용하기, 버스 골라타기, 후불카드보다는 선불카드 이용하기, 교통요금이 할인되는 신용카드 이용하기 등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을 선택해서 출퇴근비용을 더욱 알뜰하게 아껴볼 수 있습니다. ◇ 알뜰한 대중교통 이용방법 ☞ 지하철 정기권 이용하기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할인율이 우세한 정기권을 이용하는 것이 더 알뜰하답니다. √ 다만, 정기권은 별도의 정기권 충전용 교통카드(2,500원)를 구입해야 하며, 버스를 탈 때는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버스 골라타기 서울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비슷한 노선의 두 버스가 있다면 서울버스를 골라 타는 것이 요금 절약에 도움이 된답니다. 어느 지역의 버스인지는 차량 번호판의 지역명을 보면 알 수 있겠죠? ☞ 후불카드보다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의 비율이 좀 더 높은 선불카드 이용하기 국세청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때 대중교통 사용분의 40%를 일정한 산식에 따라 소득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교통요금이 할인되는 신용카드 이용하기 최근에는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는 신용카드가 많이 있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대중교통수단 이용패턴을 잘 따져서 가장 적합한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도 알뜰한 대중교통 이용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