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별 건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용도변경을 할 때에 빈번하게 문제되는 화재예방과 관련된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등에 관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법」 및...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60분+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로 구획해야 하지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앞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되어...
... 및 제2항제7호).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호 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목조건축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그...
...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의무 펜션사업자는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한 피난시설,... 경우 소화배관 등이 폐쇄 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펜션 사업자는...
... 및 방화시설 관리 의무 공연장운영자는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자체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의무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비상구(非常口),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함)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방화막 설치 의무 ☞ 좌석 수가 1천 석.... ◇ 방화막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2....
... 않은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해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나.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지만, 대형 건축물 또는...
... 않은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해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나.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지만, 대형 건축물 또는...
... 금지 ☞ 질서유지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