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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방화문”에 대한 [1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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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령 주제명 [0건]

    생활법령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법령 본문[11건]
    •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등 (용도변경 →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기준 )

      ... 용도별 건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용도변경을 할 때에 빈번하게 제되는 화재예방과 관련된 방화구획 및 내화구조 등에 관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법」 및...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방화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 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증축ㆍ대수선 절차 → 착공 관련 )

      ... 및 제2항제7호).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제1호 제2호에 따른 방화 또는 자동방화셔터(「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에는 60분+ 방화 또는 60분 방화을 설치할 것 목조건축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그...
    • 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단독주택건축(신축ㆍ개축) → 주택건축 절차 → 착공 관련 )

      ...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60분+방화, 60분방화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함)로 구획해야 하지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앞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되어...
    • 소방안전 관리 의무 (펜션 사업자 → 펜션 운영하기 → 펜션 사업자 준수사항 )

      ...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의무 펜션사업자는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한 피난시설,... 경우 소화배관 등이 폐쇄 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방화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펜션 사업자는...
    • 소방시설 안전관리 (공연장 안전관리 → 시설 안전관리하기 → 소방시설 안전 )

      ... 및 방화시설 관리 의무 공연장운영자는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자체점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의무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비상구(非常口), 방화 및 자동방화셔터(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함)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8건]
    • 저는 아파트의 자체점검 담당자입니다. 아파트 종합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시기와 관련하여 실시 기준일이 아파트 준공인가일인지 사용승인일인지 궁금합니다.

      ...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 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웅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함)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합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의무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시설과 비상구, 방화 및 자동방화셔터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1. 외의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간 ☞ 이 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하여 점검대상에 따라 점검시기를 달리하여 실시합니다. ◇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 ☞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 ☞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 1,2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방화막 설치가 의무화됐다고 들었는데, 무대 상부공간이 낮아 도저히 설치 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를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방화막 설치 의무 ☞ 좌석 수가 1천 석 이상인 공연장의 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 다만, 방화막 설치 의무는 2023. 5. 4. 이후 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방화막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2. 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공연장 √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프로시니엄)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조가 아닌 공연장 √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연장 √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공연장 ☞ 공연장운영자는 위 2.에 따른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공연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에 「공연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승인신청 후 7일지 지나도록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신청 후 7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 경우 ☞ 건축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1. 허가권자가 7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가.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나.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지만,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허가권자는 위 규정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용승인신청 후 7일지 지나도록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신청 후 7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임시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 경우 ☞ 건축주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1.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해서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가.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나.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지만,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허가권자는 위 규정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집회(시위)에서 질서유지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종류 모양 및 색상이 통일된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제반 사항 ☞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종류 모양 및 색상이 통일된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인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으며,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인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 금지 ☞ 질서유지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 카드뉴스[0건]
  • 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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