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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모의총포”에 대한 [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0건]

    생활법령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법령 본문[2건]
    • 판매제한물품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 사전 준비 → 인터넷쇼핑몰 일반 )

      ...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매 불가 마약류 의약품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썬글라스 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습니다(「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3). 모의총포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수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다음...
    • 세관신고 (면세점 이용 → 면세품과 통관 → 면세품 국내에 가져오기 )

      ... 계산을 하지 않고,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함)이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3. 판매 또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물품과 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 4.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함),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5. 양귀비 아편 코카 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 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6....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1건]
    •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제품(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만 다를 뿐 사업장으로서의 성질은 동일하므로 오프라인(off-line)사업과 마찬가지로 판매물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 의약품, 담배, 도수 있는 안경 등과 같은 물품은 판매할 수 있는 요건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연령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 영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에 제한을 받습니다. ◇ 판매가 금지되는 물건 예시 ☞ 담배, 마약류, 의약품,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썬글라스, 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 등은 법령상 판매에 필요한 요건 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판매가 제한되는 물건 예시 ☞ 유해화학물질 -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 대상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 판매업 신고 대상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 주류 - 판매업 승인 대상
  • 카드뉴스[0건]
  • 판례[0건]
    • 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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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신문고[0건]
    • 국민신문고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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