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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을 가면서 국내의 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바꾸어 가려고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 밖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용 시 주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국 후 확인하세요.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운전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류하는 국가의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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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내에서 미리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 ☞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매년 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국가 현황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 국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시 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 그러나 그 기간 중이더라도 국내 운전면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잃게 되고, 국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같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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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한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왔는데 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 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면 그 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의의 ☞ 국제운전면허증이란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및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은 본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의의 ☞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효력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배기량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정됩니다. ☞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소지자 유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소지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경찰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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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의 운전면허증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봐야 하나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공인된 시험을 거쳐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본국에서 이미 취득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또한, 외국인이 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외국인 중 ①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②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면제된 사람, ③ 난민인정자, ④ 재외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외국면허증을 가진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 "외국면허증"이란?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서 ② 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③ 임시면허증이나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 외국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가 ‘대한민국면허 인정국가’인지에 따라 대한민국 운전면허시험에서 면제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운전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도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자동차의 종류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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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기간이 나와 있는데, 적성검사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을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 ◇ 적성검사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면허에 대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 최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다만,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10년(다만,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적성검사 방법 ☞ 위의 적성검사 대상자는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합니다. ☞ 적성검사 시에는 정기적성검사신청서, 신분증명서 제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 사진 2장, 병력신고서, 신체검사서(해당 신청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하면 갱신된 운전면허증이 교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