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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면허증”에 대한 [181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6건]

    자동차 운전면허

    결혼이민자

    해외유학자

    네일샵 창업ㆍ운영

    미용실 창업ㆍ운영

  • 생활법령 본문[118건]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27건]
    • 유학을 가면서 국내의 운전면허증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바꾸어 가려고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 밖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사용 시 주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의 내용 및 해당국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국가 입국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국 후 확인하세요.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나라 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거나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인 1년이 지난 후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하면서 운전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체류하는 국가의 운전면허를 별도로 취득한 후 운전해야 합니다.
    •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국내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내에서 미리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 국가 ☞ 미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국제운전면허에 대한 제네바 협약 체결국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매년 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국가 현황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 ☞ 국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시 도경찰청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 그러나 그 기간 중이더라도 국내 운전면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잃게 되고, 국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면 그 정지기간 중에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같이 정지됩니다.
    • 러시아에서 한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왔는데 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 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으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면 그 운전면허증으로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의의 ☞ 국제운전면허증이란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및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은 본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의의 ☞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말합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의 효력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배기량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정됩니다. ☞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소지자 유의사항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소지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할 때 그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경찰공무원이...
    • 본국의 운전면허증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험을 봐야 하나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공인된 시험을 거쳐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본국에서 이미 취득한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또한, 외국인이 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시험의 면제 ☞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외국인 중 ①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② 외국인등록을 했거나 면제된 사람, ③ 난민인정자, ④ 재외동포로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 외국면허증을 가진 경우에는 운전면허시험의 일부가 면제됩니다. ※ "외국면허증"이란?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서 ② 그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국가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서 그 체류기간 동안 취득한 것으로서 ③ 임시면허증이나 연습면허증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 외국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외국면허증을 발급한 국가가 ‘대한민국면허 인정국가’인지에 따라 대한민국 운전면허시험에서 면제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의한 운전 ☞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도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자동차의 종류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기간이 나와 있는데, 적성검사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을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 ◇ 적성검사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면허에 대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 최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다만,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10년(다만,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적성검사 방법 ☞ 위의 적성검사 대상자는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합니다. ☞ 적성검사 시에는 정기적성검사신청서, 신분증명서 제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 사진 2장, 병력신고서, 신체검사서(해당 신청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하면 갱신된 운전면허증이 교부됩니다....
  • 카드뉴스[2건]
  • 판례[9건]
    • 대법원 2001. 4.19. 선고 2000도1985 공문서부정행사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없다. 인감증명법상 인감신고인 본인 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인 본인 확인,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 등 여러 법령에 의한 신분 확인절차에서도 운전면허증은 신분증명서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법 자체도 주민등록증이 원칙적인 신분증명서이지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067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 국내에 입국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입국 전 파키스탄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이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으로 발급된 국제운전면허증이라고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 비엔나협약 부속서 7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운전면허증 양식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부속서 7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쇄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위 국제운전면허증이 비엔나협약에서 정한 양식과 다른 양식으로 발급된 사정을 심리하여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운전면허증이 파키스탄에서 정상적으로...
    • 대법원 1990. 8.14. 선고 89도1396 도로교통법위반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77조 소정의 운전면허증의 휴대 및 제시의무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운전면허증의 휴대의무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시의무를 지우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운전면허증이란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케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운전자가 면허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수단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인바,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의...
    • 대법원 1997. 1.21. 선고 96다40127 손해배상(자)

      운전면허의 효력 발생시기 및 그 판단 기준
      ... 효력은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발생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아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작성되어 운전면허신청인이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경우에 운전면허신청인이...
    • 대법원 2000. 9.26. 선고 2000두54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특정의 면허의취소 또는 정지에 의하여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제1종 보통 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대형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면허의 종별을 기재하지 않고...
      ...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여 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및 그 면허번호 관리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여러 종류의...
  • 법령해석례[3건]
    • 12-0374,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가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단독으로 운행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2012.7.2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르면,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 필요한 운전면허는 무엇인지
      피견인자동차를 붙이지 않고 트레일러(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단독으로 운전할 때에 필요한 운전면허는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라고 할 것입니다.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

      ... 결격사유)제7호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을 한 자는 그 위반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중에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거나 행정관청의 부주의로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 운전면허의 교부가 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발급된 면허임이 발견된 경우, 이 결격사유 해당기간중의...
      ... 따른 운전면허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설령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동 운전면허의 발급은 운전면허 결격대상자에 대한 면허 처분으로서 이는 내용상 강행규정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도로교통법」 제40조의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명백하게 입증되어...
    • 안건번호 없음, 법제처 -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

      ... 결격사유)에 의하면 무면허운전을 한 자는 그 위반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기간 중에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았거나 행정관청의 부주의로 2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 운전면허의 교부가 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발급된 면허임이 발견된 경우, 이 결격사유 해당기간중의...
      ... 제70조제7호 소정의 운전면허결격사유 해당기간 중에 설령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동 운전면허의 발급은 운전면허 결격대상자에 대한 면허 처분으로서 이는 내용상 강행규정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도로교통법」 제40조의 무면허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로 명백하게...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1건]
    • 05-060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운전면허를 가져가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허락하였다면, 운전면허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에게 운전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 국민신문고[10건]
    • 운전면허 상호인정 절차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나라들에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어떤 수속과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나라들에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원본과 그 번역문에 대한 우리 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 서류를 가지고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 담당기관에 가셔서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란?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란 무엇입니까?
      ‘운전면허 상호인정’ 제도란, 양 국가 간에 상대국의 운전면허증을 자국에서 서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상대국의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위한 별도의 시험 없이 상대국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뉴욕 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 방법

      아주버님께서 욕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아포스티유 받아야한다는데.. 방법이 무언인지 몰라 문의드려요~~시민권자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바쁘실테지만 확인부탁드려요~ ^^
      ...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뉴욕주 운전면허증 아포스티유 확인절차"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포스티유는 미국...
    • 외국인 운전면허증관련

      안녕하세요...저는 중국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여 양쪽국가에 모두 혼인신고를 마친상태입니다.저희는 사업차 중국에서 생활하고있고 한달에 한번정도 일주일씩 한국에 들어와 일을보고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한국에서 운전면허를따려고 면허시험장에가서...
      ...?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네바 협약및 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만 운전할수 있으며, 양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발급 받은 국제면허증으로는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중국은 양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지...
    • 외국인 운전면허증관련

      안녕하세요...저는 중국국적의 배우자와 결혼하여 양쪽국가에 모두 혼인신고를 마친상태입니다.저희는 사업차 중국에서 생활하고있고 한달에 한번정도 일주일씩 한국에 들어와 일을보고있습니다. 제 와이프가 한국에서 운전면허를따려고 면허시험장에가서...
      ...?1.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네바 협약및 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으로만 운전할수 있으며, 양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발급 받은 국제면허증으로는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중국은 양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지...
  • 솔로몬의 재판[5건]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한 불법입국자, 무면허 운전일까요?

      ... 쟈니는 이를 보여주고 운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걸린 쟈니, 그런데 경찰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음에도 불법입국자이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불법입국은 문제이지만 엄연히...
      ...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하여 동일한 법률적 효과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운전의 경우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도 「도로교통법」제96조제1항에 따른 법률적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 제시는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 함께 술을 마시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시월씨. 교통경찰인 청아씨가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휴대전화의 사진기로 찍어놓았던 회사동료 준휘씨의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제시했는데요. 이에 무면허 음주운전에 공문서부정행사죄까지...
      ... 하는 데 있습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도1396 판결 참조). 판례는 “만일 경찰공무원이 자동차 등의 운전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이미지파일 형태를 제시받는 경우에는 그 입수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ㆍ확인하지 않는 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 음주단속에 걸리자 동생인 척, 의미 없는 부호로 기재한 경우 사서명(私署名) 위조죄에 해당할까요?

      .....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나태남씨는 처벌을 두려워 한 나머지 단속 경찰관에게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습니다. 경찰은 PDA에 단속내역을 입력한 후 서명을 요구하였고, 나태남씨는 동생이나 자신의...
      이 사안은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 사체가 화장되어 객관적 물증은 없고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 살인죄가 성립할까요?

      ... 박기영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 조현민의 모친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은 운전면허시험을 보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보험금을 받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의 신고로...
      살인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므로 살인동기 등의 간접증거만으로는 살인죄로 처벌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조현민이 박기영을 화장한 목적이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고, 이로 인해...
    •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

      ... 주차를 하고 있는 나면허씨를 상대로 불심검문을 하였습니다. 나면허씨는 미소를 띄우며 경찰의 요청에 따라 “1종보통운전 면허증”을 보여주며 검문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알고 보니...
      정답은 1번이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과실치상 등과 같이 예외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은 고의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례의 경우를 보면, 자신에게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 자동차를 운전했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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