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을 사용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제력과 판단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출처: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진료분야-약물중독 참조]. 마약류(약물)의 남용은 기분, 사고와 판단, 감각적 지각 및 행동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일으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중독 바로알기-예방 정보마당-약물(마약)류 분류 및 증상]. 구 분 내 용 기분...
... 제61조제1항제3호 2군 임시마약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투약 보관 사용/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수단 제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8호 ※ 각 용어는 다음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마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향정(가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향정(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 않았더라도 누구나 자발적으로 인증사진을 찍고 후속 주자를 지명하여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출처: 경찰청 보도자료(2023. 4. 26.), ‘출구없는 미로’ 마약! 시작은 곧 파멸입니다. 참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세요. 마약류 투약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의2에 해당하는 것 4. 위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마약류에 대한 정보는 <마약류폐해 알리미(antidrug.drugfree.or.kr/)-마약류 정보-마약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 환각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있어요. 임시마약류의 지정 마약류가 아닌 물질
... 사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용대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정보보털-정신건강관련기관-기관 소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역사회 내 마약중독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중독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중독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중독자 그 밖에 중독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 서비스가 필요한...
“마약”은 마약류의 한 종류로써 양귀비, 아편, 코카 잎(엽) 등이 이에 해당하며, 마약원료인 생약으로 추출되는 천연마약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분류됩니다. ◇ “마약”이란? ☞ “마약(narcotics)”이란 용어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면 및 혼미를 야기해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하며, 그동안‘마약’이라는 용어가 좁은 의미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한 마약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다(습관성). 사용 약물의 양을 점차 증가시켜야 한다(내성). 약물 사용을 중지하면 신체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난다(금단증상). 그 피해가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이웃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를 알게 된 경우 미리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약류 보상금 제도 ☞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그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마약류 보상금 지급절차 ☞ 마약류 보상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매년 2월과 8월에 일괄하여 검찰총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 법무부장관은 마약류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보상금지급결정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보상금을 지급
임시마약류는 아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신종 환각물질 등을 말하며,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마약류로 지정됩니다. ◇ 임시마약류의 지정 ☞ 마약류가 아닌 물질 약물 제제 제품 등(이하 “물질 등”이라 함)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 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임시마약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합니다. 1군 임시마약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 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2군 임시마약류: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임시마약류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약사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 「약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
네, 마약류중독자의 마약류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통한 입원 치료 및 통원(通院)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보호기관의 설치 운영 및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이하 “판별검사”라 함)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해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설치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치료보호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판별검사 결과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간(12개월 이내)을 정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합니다. ☞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해 중독증상을 치유하기 위한 치료를 해야 하며,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네, 마약류중독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치료감호시설(국립법무병원 또는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등을 말함)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감호 청구 및 선고 ☞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치료감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합니다. ☞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합니다. ◇ 치료감호의 내용 ☞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함)은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감호하고 치료와 재활교육을 하며, 수용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피치료감호자는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식음(食飮)하는 등의 습벽(習癖) 및 중독된 정도,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의 정도에 따라 분리 수용됩니다.
[2]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3] 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4] 병원에 설치된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을 임차한 후 실제 장례식장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면 법률상 제한된 용도인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함에 있어 의료시설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장례식장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1] 종합병원에서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 등을 추가하여 장례식장의 용도로 변경·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증축 부분이 장례식장의 운영을 위한 부속시설인 식당(접객실)으로 증축되어 그러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고,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함에 있어 의료시설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장례식장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종합병원이라 하더라도 의무적 설치 시설인 시체실에 더하여 장례의식에 필요한...
[1]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 말한다고 정하되, 다음 세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차의 운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