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해당 상호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7조). 도메인이름 등록하기 “도메인(domain)”이란?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문자... 부릅니다[출처: 한국인터넷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krnic.kisa.or.kr)-인터넷주소자원-도메인이름]. < 도메인의 구조 > <출처: 한국인터넷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krnic.kisa.or.kr)...
...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제14조제3항). 1. 위의 정정신고 사유 중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일 당일 2. 위의 정정신고 사유 중 1.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 신고일부터 2일...
...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1.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 도메인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정해지지 않아 적을 수 없는 경우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해야 함) 3.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
...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 사업자등록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권원 없이 상업적 이익 등을 얻을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과 동일 유사한 상호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나 손해배상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송 외에도 '인터넷주소분쟁조정' 제도(https://www.idrc.or.kr/kr)를 활용하여, 소송 대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 사실을 알리는 행위, ②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③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④ 청약철회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이름 등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행위, ⑤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의 부족을 상당기간 방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⑥ 소비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러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