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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대통령 임기”에 대한 [14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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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령 주제명 [0건]

    생활법령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법령 본문[13건]
    •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선거권자(유권자) → 사유에 따른 선거의 유형 →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

      ... 종류에 따른 임기 대통령선거 대통령임기는 5년이며,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67조제1항 및 제70조 전단). 대통령은 중임(重任)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70조 후단).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41조 및 제42조).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 보궐선거 (선거권자(유권자) → 사유에 따른 선거의 유형 → 보궐선거 )

      ...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5항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보궐선거의 실시 보궐선거 등(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4 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 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에 따른...
    • 동시선거 (선거권자(유권자) → 사유에 따른 선거의 유형 → 동시선거 )

      ...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3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3조제4항). 위 보궐선거 등(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제외)의...
    • 재선거 등 (선거권자(유권자) → 사유에 따른 선거의 유형 → 재선거 등 )

      ...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공직선거법」 제192조제2항에 따라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공직선거법」...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구...
    • 선거의 개념 및 종류 (선거권자(유권자) → 선거개관 → 선거개요 )

      ... 관한 법률」 제21조, 「대한민국헌법」 제42조 및 제70조). 임기 및 선거일선거의 종류 임기 선거일 대통령선거 5년 [중임(重任) 불가]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선거 4년 ...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10조).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합니다(「관공서의...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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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1건]
    •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요?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재외선거인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선거일 전 60일까지)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함
  • 카드뉴스[0건]
  • 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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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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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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