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류에 따른 임기대통령선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67조제1항 및 제70조 전단). 대통령은 중임(重任)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70조 후단).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41조 및 제42조).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5항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보궐선거의 실시 보궐선거 등(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4 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 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에 따른...
...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3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3조제4항). 위 보궐선거 등(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제외)의...
...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공직선거법」 제192조제2항에 따라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공직선거법」...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구...
... 관한 법률」 제21조, 「대한민국헌법」 제42조 및 제70조). 임기 및 선거일선거의 종류 임기 선거일 대통령선거 5년 [중임(重任) 불가]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선거 4년 ...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10조).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합니다(「관공서의...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재외선거인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선거일 전 60일까지)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직접 서면으로 신청: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음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