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해 기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6항). ※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특별대책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강화 특별시 광역시...
...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6의2... ※ 위의 기준은 2020년 4월 3일 이후 출고된 자동차 기준이며 이외의 자동차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술적 세부 기준...
... 20톤 미만일 것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별표10). 구분... 할 것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자가측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이라 함)에 따라 할 것(다만, 측정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조정신청 대상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 진동,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등이 있습니다(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 통합지원 서비스 홈페이지 참조). 환경분쟁 조정(調整)의 종류 조정(調整)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斡旋) 조정(調停) 재정(裁定) 및...
... 설치허가 허가신청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① 사업장을 설치하거나(신설) ② 이에... 중 배출량이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배출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사업자는 대기관리권역이 정해진 날부터 3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나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배출시설에서 배출시설의 공정 변경, 사용 연료 변경,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의 사유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강화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대설비의 교체 개선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표시해야 하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는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에 표시된 에너지절약마크를 확인하고 구입하시면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사용하기 ☞ 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 가전기기는 항상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어 전원이 꺼졌다 하더라도 일정부분의 전력이 소모되는데, 이렇게 대기시간에 버려지는 에너지비용이 우리나라 가정 상업부문 전력사용량의 10%가 넘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전력저감을 위한 기준에 만족하는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을 사용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은 외부의 전원과 연결만 되어 있고, 주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외부로부터 켜짐 신호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소비되는 대기전력의 저감(低減)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하여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합니다. ◇ 대기전력저감 표시 확인하기 ☞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는 아래의 왼쪽과 같은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표시해야 하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는 아래의 오른쪽과 같은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예보란 미래의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예측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 미세먼지 예보 ☞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의 4단계 등급으로 발표합니다. ◇ 미세먼지 예 발표의 등급 기준 미세먼지 농도(㎍/㎥, 일평균)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PM-10 0 ~ 30 31 ~ 81 81 ~ 150 150 초과 PM-2.5 0 ~ 15 16 ~ 35 36 ~ 75 75 초과 ☞ 미세먼지 예보는 PM-10과 PM-2.5 모두 고려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등급이 다를 경우 더 높은 등급을 미세먼지의 예보 등급으로 발표합니다.
총량관리사업자에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일부 배출부과금이 면제되고,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있어서 특례가 주어지며, 자발적 협약체결 기업에게는 재정적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 배출부과금 감면 ☞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이 면제됩니다.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황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질소산화물에 대한 기본부과금 ◇ 배출허용기준 적용 특례 ☞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중 3종사업장의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30%를 배출허용기준으로 합니다. ◇ 자발적 협약체결 기업의 특례 ☞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을 그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함)을 체결하면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지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전년도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보다 더 줄인 양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4종 사업장 또는 5종 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은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회사는 4종 사업장으로서 배출부과금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배출부과금 중에서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 ☞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4종사업장 또는 5종사업장의 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그 이행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은 배출부과금 중에서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에서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
[3]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설치신고에 필요한 사양서 등 서류의 교부의무는 배출시설설치계약에 있어서 그 설치업자의 주된 채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한 계약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시설설치신고에 필요한 사양서 등 서류의 교부의무는 배출시설설치계약에 있어서 그 설치업자의 주된 채무라 볼 수 없으므로, 이 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