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지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개선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나 변경신고 이후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는 대기전력경고표지를 표시해야 하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는 에너지절약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에 표시된 에너지절약마크를 확인하고... 저감(低減)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대기전력 저감성이 우수하여 대기전력저감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합니다. ◇ 대기전력저감 표시 확인하기 ☞ 대기전력저감기준에...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일부 배출부과금이 면제되고,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있어서 특례가 주어지며, 자발적 협약체결 기업에게는 재정적 지원 등의 혜택이... 특례 ☞ 총량관리사업자가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중 3종사업장의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130%를 배출허용기준으로 합니다. ◇ 자발적 협약체결 기업의 특례 ☞...
... 감면 대상 ☞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4종사업장 또는 5종사업장의 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과 그 이행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은 배출부과금 중에서 기본부과금을 면제받습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