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외합니다. 2.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안전시설 및 실내장식물의 설치 ☞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등을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설치 유지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④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⑤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사업자등록의 신청 ☞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 금지 장소 터널 안 및 다리 위 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시 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시 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