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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에 대한 [21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0건]

    생활법령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법령 본문[17건]
    • 안전 등에 관한 관리 (음식점 운영 → 점포 관리 → 시설 관리 시 준수사항 )

      ... 그 영업은 제외함)을 하는 음식점은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 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가입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 안전관리 관한...
    • 영업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음식점 창업 → 영업시설 등 설치 → 영업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

      ... 이 사이트의 『음식점 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시설 등의 안전시설의 설치 안전시설 등의 설치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다음의 안전시설 등을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설치 유지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 안전관리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전단,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관리주체의 안전교육 등 (키즈카페 창업ㆍ운영 → 키즈카페 운영하기 → 시설확인검사 및 안전교육 실시 )

      ...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키즈카페 안전교육 키즈카페 사업자와 종업원은 다음과 같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다중이용업 안전관리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참조). 신규교육: 키즈카페 사업자(키즈카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 이수) 및 종업원(해당 업에 종사하기 전에 교육 이수)...
    • 안전사고 대응 조치 (키즈카페 창업ㆍ운영 → 키즈카페 운영하기 → 안전사고 발생 대처방법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관한 특별법」 제14조의2 및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6제1항 참조). 기구 및 시설 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조치사항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사망자가...
    • 방시설 설치 등 (키즈카페 창업ㆍ운영 → 키즈카페 운영하기 → 소방안전관리 )

      ... 기준에 따라 방시설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방시설 비상구 등 설치 키즈카페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방시설 비상구 피난통로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 안전관리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제1호 참조). 유형 안전시설 종류 화설비 • 화기 또는 자동확산화기 • 간이스프링클러설비(밀폐구조의...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4건]
    • 고기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 불을 사용하는 곳이다 보니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있는데요. 안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 있나요?

      일정한 크기 이상의 음식점은 화재의 발생에 대비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안전시설 및 불연재료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해요. ◇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다음의 영업(이하 “다중이용업”이라 함. 단,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함)을 하는 음식점은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 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함)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합니다. 2.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 안전시설 및 실내장식물의 설치 ☞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등을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설치 유지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11층 이상의 오피스텔은 방염처리 대상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내부에 설치하는 주방가구, 일반가구, 창호 등에도 방염처리를 해야 하나요?

      ....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방대상물 ☞ 11층 이상의 오피스텔은 「방시설 설치 및 관리관한 법률」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 방염대상물품 ☞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카펫 √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 전시용 합판 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목재 또는 섬유판(합판 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 암막 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파 의자(「다중이용업 안전관리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함) √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 방염대상물품 제외 ☞ 가구류(옷장,...
    • 커피전문점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⑩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 또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⑪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증(「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선박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다음의 서류는 신고관청에서 확인하는 서류로 신고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② 자동차등록증(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 사업자등록증(「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④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⑤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방본부장 또는 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 안전관리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사업자등록의 신청 ☞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인도를 걸어가다가 보면,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전동킥보드를 자주 보는데요. 전동킥보드를 이렇게 인도에 세워놓아도 되는 건가요?

      ... 10m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방용수시설 또는 비상화장치가 설치된 곳 √ 옥내화전설비(호스릴옥내화전설비를 포함함)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화설비의 송수구 √ 화용수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시 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 금지 장 터널 안 및 다리 위 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시 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시 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주차위반 시에는 이동 명령, 견인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경찰관 등은 주차 위반을 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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