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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농지교환”에 대한 [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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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주제명 [1건]
농지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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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본문[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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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이용 및 지원 (농지 이용 → 농지 이용 알아보기 → 농지의 이용 및 이용 제한
)
... 농지지원 농지구입이나 임차를 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매매, 농지임차임대, 농지교환분합, 공공임대용농지매입, 선임대후매도와 같은 맞춤형 농지지원을 받을 수...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차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장기임대 √ 농지교환분합: 농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상호간에 논 또는 밭을 교환 또는 분리・합병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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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 (농지취득 → 농지의 증여ㆍ교환 → 증여ㆍ교환계약의 체결
)
농지의 교환 농지교환의 개념 “농지의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농지를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598조). 통상 교환계약은 목적물의 가격이 균등한 경우에 이루어지나, 균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충하기 위한 보충금이 지급됩니다(「민법」 제597조). 보충금(補充金)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됩니다(「민법」 제597조). 교환계약은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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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 100답[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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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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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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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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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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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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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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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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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조례 본문[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