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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농업경영계획”에 대한 [38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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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령 주제명 [0건]

    생활법령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법령 본문[33건]
    • 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이용 → 자경(自耕) 및 위탁경영 → 위탁경영 )

      ...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농지 일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유 농지 일부를 위탁경영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9조제6호). 농작업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 증축ㆍ대수선의 제한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 사전 준비 → 증축ㆍ대수선의 제한 )

      ... 부속한 창고 축사 등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거주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가. 내국인 근로자 나. 「출입국관리법」...
    • 입지의 선정 Ⅰ(건축제한사항의 확인) (민박 사업자 → 창업 준비 → 건축 )

      ... 부속한 창고 축사 등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 이하일 것. 다만, 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거주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1천㎡ 이하일 것 가. 내국인 근로자 나.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취득 → 농지의 증여ㆍ교환 → 증여ㆍ교환계약의 이행 )

      ... 발급 절차 발급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지법 시행규칙」제7조로 정하는 서류를...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취득 → 농지의 매매 → 매매계약의 이행 )

      ... 제17조) 발급 절차 발급신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지법 시행규칙」제7조로 정하는 서류를...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농업경영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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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4건]
    • 귀농을 위해 농촌에 땅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농촌의 땅은 아무나 구입할 수 없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농지는 원칙적으로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 구입해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 해당),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 해당),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 ▪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 장비 시설의 확보 방안 ▪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 ☞ 시 구 읍 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합니다.
    • 농사를 짓던 중 다쳐서 장기간 요양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농사짓도록 할 수 있나요?

      네! 질병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수를 주고 농사를 대신하게 하는 위탁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 농지의 “위탁경영”이란? ☞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합니다. ◇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 전부를 위탁경영할 수 없습니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의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유 농지 일부를 위탁경영할 수 있습니다.
    •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직접 농사를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농지를 임대할 수 있나요?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하는 경우 등 법률에서 허용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 농지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할 수 있는 경우(예시) ☞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0세 이상인 사람 중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이나 농업인이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이 경우 60세 이상인 사람 중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이나 농업인은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 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 군에 있는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농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 농지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되었습니다. 농지전용으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대기오염배출시설이나 폐수배출시설 등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이 허가될 수 없고, 해당 농지를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이 허가될 수 없습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설 폐수배출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 정하는 시설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 농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일조 통풍 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농지를 전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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