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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기성”에 대한 [90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2건]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 생활법령 본문[27건]
    • 기성대가 지급 (국가 공사계약자 → 계약의 이행 → 공사대가 지급 )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2항). ※ 기성부분 인수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국가 공사계약자』의 <계약의 이행-공사대가 지급-준공대가 지급>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성대가의 지급 기성대가 지급청구 계약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대가 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제1항...
    • 기성대가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 계약의 이행 → 공사대가 지급 )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 기성대가 지급청구 시 구비서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7.). 세금계산서 및 대금청구서 기성검사조서(30일마다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국세와 지방세...
    • 공사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 계약의 이행 → 계약불이행 시 조치 )

      ...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4.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 해지 후 대가지급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3. 가. 4).). 해제, 해지 후 선금잔액의 상환
    • 선금 지급 (국가 공사계약자 → 계약의 이행 → 공사대가 지급 )

      ... 선금지급일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자와 하수급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비교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4항). 선금의 정산 선금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합니다(「(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37조제1항).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또는 기납)...
    • 선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자 → 계약의 이행 → 공사대가 지급 )

      ... 발행한 자기앞 수표 포함)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4. 가. 3)].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4건]
    • 공사계약 이행 전이긴 하지만 임금지급이나 자재구입비 마련 등을 위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받을 수 있고, 일정률(3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선금지급 ☞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율(3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선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다만,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 선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라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는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서류를...
    •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계약 완료 전이라도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계약을 이행하기 전이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별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선금(先金)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금(先金)의 지급 ☞ 선금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물품 제조계약(구매는 제외)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경우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다만,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 선금은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 인터넷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어요. 신용카드가 없어서 무통장입금을 하려고 하는데 물건을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결제대금 예치제도(에스크로:ESCROW)를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과 거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전자상거래의 경우 물품은 받지 못하고 그 대금만 떼이는 사기성 거래가 일반거래보다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① 결제대금 예치제도, ②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구매안전서비스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결제대금 예치제도는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이 바로 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결제대금 예치업자가 이를 먼저 맡아두고 물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된 뒤 사업자에게 자신이 맡아두었던 대금을 전달해 주는 거래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대금을 결제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배송 받지 못했다면 결제대금 예치제도를 통해 자신이 지불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제대금 예치제도는 인터넷 사업자와 결제대금 예치업자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소비자는 자신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결제대금 예치제도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세탁소를 프랜차이즈 형태로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체결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나요?

      ... 수 있는 시간을 법률로 정해 보호한 것이므로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기한 동안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다른 가맹점을 방문해 보세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곳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인 문서(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가망점을 방문해 가맹본부가 약속한대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사업진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예상매출액을 서면으로 받으세요.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순이익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도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을 결정해야 합니다. ☞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가맹금의 예치 사기성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금(계약금 포함)을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맹본부에 가맹금이 지급되기 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신속하게 ① 소송을 제기하거나, ②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③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분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맹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 카드뉴스[0건]
  • 판례[3건]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계약금액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요건 및 조정기준일 이후의 기성대가가 조정 전에 이미 지급된 경우에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어 계약금액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조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루어진다. 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의 대가(기성대가)라 할지라도 그 대가가 조정에 앞서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증액조정이나 감액조정을 불문하고 그것이 개산급으로 지급되었거나 계약당사자가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후에...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공사대금

      [1]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의무와 공사의 완공의무가 반드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공사대금

      [1]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의무와 공사의 완공의무가 반드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 법령해석례[2건]
    • 09-028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 등 관련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계약 이행 사실의 통지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나. 기성부분의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기성부분의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계약 이행 사실의 통지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의 청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기성부분의 대가지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선금 정산 관련

      당사는 00교육청으로부터 강당 증축공사을 도급받아 시공하였습니다. 준공에 앞서 선금정산을 하고자 정산내역을 작성하는데 자재비, 노무비, 보험료 외 공사 현장에서 사용한 각종 장비대는 정산항목에 해당하는지요?
      ...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Ⅲ. 선금의 지급 1. 선금의 지급 가. 선금의 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당해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52건]
    •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관련

      ... 당월 공정률로 일할계산)의 합계로 산정하였으므로 기성대가 지급대상도 10월말 기성고와 11월1일부터 11월 17일까지의 기성산출액(미수령)의 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함.을설) 예정공정표에 의한 공정률은 일할계산하여 11월 17일까지의 공정률을...
      ... 부분의 대가 중 조정신청전에 기성대가를 수령하였다면 그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조정신청후에 기성대가를 수령하였다면 물가변동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물가변동 적용대상에 포함할 것인지는...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기성대가 공제여부

      시설공사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기준일 이후의 기성대가를 모두 공제할 수 있는지 또는 발주기관이 시공사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통보한 날 이후의 기성대가만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 지급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계약금액의 감액이 예상되어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지체기간중 기성금 지급

      당 현장은 000현장으로 설치된 기자재 성능시험의 불합격으로 인하여준공기한내 준공을 하지 못해 지체기간중에 있습니다. 준공기한내 설치완료된 기자재 및 기계적 성능과 관계없는 토목,조경공사에 대하여 기성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내용과 계약단가(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제2호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의 기성대가 지급신청은 공사이행지체와 관련없이...
    • 공동도급계약 기성대가 지급

      ... 계약을 체결하고 지분율은 A사 60%, B사 40% 입니다.질문)공동도급 구성원간 기성부분을 공종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지 않아 기성내역상 구성원간 출자내역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청구된 총 기성내역에서 지분율(6:4)대로 대가를 지급해주도록 요청을...
      ...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대가의 지급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기성대가는 위 규정 제3항에 의거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성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 동절기공사중지 기간중 기성금 청구여부?

      ... 공문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상태 입니다.1. 동절기공사중지기간(책임감리원 모두 철수한 상태임) 하도급변경통보 및 기성금청구관련하여 발주처에 직접 하도급변경통보 및 기성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2. 하도급변경통지서 및 기성청구관련하여...
      ... 제39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위 규정 제1항에 의거 적어도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 솔로몬의 재판[0건]
    •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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