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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베란다에서 피우는 담배연기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베란다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나요?
공동주택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과 같은 공용구역이므로, 베란다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의 조치 등 ☞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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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래층 사람이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워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세대 내부 발코니도 아파트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파트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은 중단 권고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세대 내부 금연조치 권고 ☞ 아파트의 입주자 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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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 복도에서 항상 담배피는 사람이 있는데요.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신청 ☞ 공동주택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를 말)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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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되면서 저희 커피숍도 금연임을 알리는 스티커도 붙이고 이를 지키고 있는데요. 커피숍 주변에 회사원들이 많다보니 흡연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데, 흡연실을 따로 만들 수 있나요?
네.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어요. ◇ 금연구역 지정 대상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및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이하 “음식점”이라 함)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실 설치 ☞ 음식점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음식점에 흡연자를 위해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흡연실의 설치 방법 ①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②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③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④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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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은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고 금연구역까지 담배냄새가 넘어와서 PC방을 자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피해를 줍니다.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나요?
... 금연정책에 따라 대형 건축물이나 상가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서 국회, 법원 등 관공서나 청소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흡연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배를 피울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중이용시설인 PC방에서도 담배를 피울수 없습니다. ◇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시설 ☞ 다음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1.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그 소속 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청사 2. 유치원 및 초 중등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함] 3. 대학교의 교사(校舍) 4.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5. 어린이집 6.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7. 도서관 8. 어린이놀이시설 9.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0.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1.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3.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4. 대규모점포와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5. 관광숙박업소 16.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17. 사회복지시설 18. 목욕장 19.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0. 영업장의 넓이가 다음의 넓이 이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