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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근로자대표”에 대한 [13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1건]

    유연근무제

  • 생활법령 본문[69건]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11건]
    •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유연근무제의 신청과 해제는 어떻게 하도록 해야 하나요?

      유연근무제 운영의 기본 취지는 유연한 근무를 통해 근로의욕 증진과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는 만큼 유연근무제 적용은 근로자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연근무제의 신청 ☞ 유연근무제의 운영 방법은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의 경우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기간과 유연근무형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에서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유연근무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연근무제의 해제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기존 근무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연근무제 적용 제외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기존의 근무형태나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취업규칙 등에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근로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 야간근로의 제한 ☞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1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 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2 청소년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3 「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 ◇ 위반 시 제재 ☞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정리해고를 하려는 날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정리해고도 효력이 있나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④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정리해고 50일 전의 사전통보는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전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정리해고 40일 전에 사전통보를 하였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정리해고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하면 충분하고, 그 밖의 근로자들과 협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④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을 한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②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해고기준을 정하는 경우 성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③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근로자 대표”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정리해고의 효과 ☞ 사용자가 위 ①②③④의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라서 무효라고 하던데,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가이며,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한가입니다.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를 회피 노력, ③ 합리적 해고 기준, ④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 및 성실 협의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가를 판단기준으로 합니다. ◇ 통상해고의 정당한 이유 ☞ 통상해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정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당연히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그 해고가 정당합니다. ◇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해고사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그 자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후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감봉, 견책 등 여러 징계처분 중에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평가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정리해고)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④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봅니다....
  • 카드뉴스[0건]
  • 판례[17건]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해고무효확인】

      ... 방법 [3]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4]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 취지 [5] 정리해고가 실시되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정리해고의 대상인 일정 급수 이상...
      ...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해고무효확인】

      ... [3]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4]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 취지 [5] 정리해고가 실시되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정리해고의 대상인 일정 급수 이상...
      ...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 대법원 2006.1.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해고무효확인

      [1]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2]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위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위...
      ...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리해고의 절차적...
    • 대법원 2006.1.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해고무효확인】

      [1]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2]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위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에 대하여 미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리해고의 절차적...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1두1154,1161,11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의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2]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해고실시 60일 이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게 한 취지
      ...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제31조 제3항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해고실시 60일 이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게 한 취지는, 소속근로자의 소재와 숫자에 따라 그 통보를 전달하는 데...
  • 법령해석례[0건]
    • 법령 해석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35건]
    • 정리해고및구조조정

      우리 회사는 적자라는 이유로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이 말은 임금협상때 당골 매뉴인 셈이지요.그래서 이번에는 조합원들이 반대을 하니까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을 한다고 합니다.회사는 음주운전자 및 차량사고자 징계자순으로 구조조정 및...
      ...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고 사유 2. 해고 예정 인원 3.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4. 해고 일정○ 질의2) 노동조합간부도...
    • 직원 퇴사 통보 관련

      안녕하세요 당사는 매년 계속되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안양에서 0000시로 생산기반을이전할 계획과 00 사업장의 인원감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노동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해고 직원들에게 퇴사일 얼마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하며이런 경우 실업급여는...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할 겨우 6개월이상 월급근로자로 근로를 한...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하려는 날50일전에 까지 통보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를 해야합니다. - 회사에서는...
    • 퇴직연금

      사업장 퇴직금 연금식 지급은 의무가 아니라 하셨는데그럼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 방식을 기존의 일괄지급이 아니라 연금식으로 변경해서 전 직원에게 적용시킬경우에요..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이 가능한건가요?
      ... 중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여 설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대표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조 대표가, 없을...
    • 퇴직금 정산부분

      ... 근무하고 있습니다.입주초기부터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주택법 43조에 의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때 대표회의 구성및 관리업체선정공고에 의하여 계속근무가 불투명하고 현업체가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경우에 그간의...
      ...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하는 경우 : 주택관리업자가 비록 외형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고...
    • 부당해고에 관한 건입니다.

      ... 안되면 고소를 하던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삼자 미팅이 끝난 후 ㅇㅇㅇ에게 합의를 재촉했으나 거절을 해서저는 대표에게 ㅇㅇㅇ이 합의를 안해서 경찰서에 고소하러 가겠다고하고대표에게 회사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은 확실히 해줄거냐...
      ... 가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 다만,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 솔로몬의 재판[6건]
    • 말다툼 중 관리팀장의 “사표를 쓰라”라는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까요?

      ...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A 유한회사(이하 ‘A 회사’라 함, 대표이사 B)에 버스 운전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 후... 및 제27조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 이르러서야 ‘무단결근에 따른 정상근무 독촉 통보’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관리팀장이 근로자에게 노무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언행을 할 당시 이미 회사의 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나마 이를 승인하였거나 적어도 추인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4)...
    • 해고무효로 복직한 노동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해야 하나요?

      ...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징계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징계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절차는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나소장씨를 조속히 해고시키고자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해고 30일 전의 예고’를 하지 않은 채 해고한 후...
      ...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돈이므로, 본 건 사안의 경우 나소장씨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 9. 13. 선고...
    • 의족 파손도 산업재해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될까요?

      ... 대표 자식바보 나가장 씨는 2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게 되었지만, 두부공장을 운영하며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하였습니다. 3년 전부터는 장녀 나효녀가 일하는 GK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 비추어 신체재해를 반드시 생래적 신체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의족파손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하며, 사업자들로 하여금 의족 착용 장애인들의 고용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 우려가...
    • 사내협력업체 직원, 파견근로자인가요?

      ... 채용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나서민씨는 2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A공장과 사내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A공장을 상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신을 직접 고용해 달라는...
      ... 행사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보아, 그 밖에 피고의 시설점검 및 안전교육, 사내협력업체 대표들이 과거 피고의 임·직원 출신인 점, 사내협력업체의 영세성 등은 근로자파견관계가 있음을 의심케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를...
    • 법인카드 개인사용 직원에 대한 회사메일 해고통지의 적법성

      새별전자 총무과 김과장은 깔끔하고 빠른 업무처리로 김과장을 통하면 안 되는 일도 된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능력남입니다. 그래서 김과장이 하는 일에는 그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요,...
      ...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따라서 대표이사의 말대로 김과장의 해고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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