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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유연근무제의 신청과 해제는 어떻게 하도록 해야 하나요?
유연근무제 운영의 기본 취지는 유연한 근무를 통해 근로의욕 증진과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있는 만큼 유연근무제 적용은 근로자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연근무제의 신청 ☞ 유연근무제의 운영 방법은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의 경우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기간과 유연근무형태를 정해 부서장에게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에서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유연근무를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유연근무제의 해제 ☞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가 기존 근무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연근무제 적용 제외 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기존의 근무형태나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취업규칙 등에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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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살 고등학생입니다. 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근로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 야간근로의 제한 ☞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1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 휴일 근로 인가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2 청소년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3 「근로기준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 ◇ 위반 시 제재 ☞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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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를 하려는 날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정리해고도 효력이 있나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④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정리해고 50일 전의 사전통보는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전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고 정리해고 40일 전에 사전통보를 하였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정리해고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하면 충분하고, 그 밖의 근로자들과 협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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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를 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④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을 한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②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해고기준을 정하는 경우 성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③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근로자 대표”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정리해고의 효과 ☞ 사용자가 위 ①②③④의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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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라서 무효라고 하던데,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인가이며,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한가입니다.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② 해고를 회피 노력, ③ 합리적 해고 기준, ④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 및 성실 협의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가를 판단기준으로 합니다. ◇ 통상해고의 정당한 이유 ☞ 통상해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로 정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당연히 정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그 해고가 정당합니다. ◇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해고사유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그 자체가 적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후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감봉, 견책 등 여러 징계처분 중에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해고를 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평가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정리해고)하려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④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