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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한 [8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0건]

    생활법령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법령 본문[7건]
    • 국민연금의 적용 (결혼이민자 → 국제결혼과 가족생활 → 사회복지 등 )

      ... 종류와 급여행태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49조 및 제80조). 연금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제외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초진일이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1급, 2급, 3급 및 4급으로...
    • 건강보험·국민연금 (재외동포 → 재외국민 → 국내생활 )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에는... 정지되면 위의 2,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73조제2항). ※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및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 건강보험·국민연금 (재외동포 → 외국국적동포 → 국내활동 )

      ... 기존에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제4항). 1. 외국인의 본국 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급여(「국민연금법」 제4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에 상응하는 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
    •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장애인 생활안정 → 수당 및 연금지원 → 장애(인)연금 )

      ...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연금이 이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이전의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69조). ※ 반환일시금 지급과 장애연금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이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으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제67조제3항제3호). 장애연금 신청 및...
    • 4대 보험 (외국인근로자 취업 → 외국인근로자 근로 → 근로 조건 등 )

      ...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국민연금(상호주의)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모아... 제1조). 연금급여는 사고의 종류와 급여행태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49조). 가입대상 외국인등록을 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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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1건]
  • 카드뉴스[0건]
  • 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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