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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려는 물건을 항공운송업자에게 전달할 때 종이서류를 주고받는 것이 번거로워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없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항공화물운송장은 종이 서류로 발행되지만 송하인(수출업자)이 원하는 경우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화물수령증을 교부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 ☞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적은 항공화물운송장 3부를 작성하여 운송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수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출발지와 도착지 운송물의 종류, 중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출발일시 운송할 항공편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 항공화물운송장의 대체 ☞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저장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식으로 보존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항공화물운송장을 대체하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송하인에게 항공화물운송장의 기재사항을 적은 화물수령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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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오늘부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는데, 어떤 내용을 적어서 줘야 하는 건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임금명세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함)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한 사용자의 인사노무관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쉽게 전자적 형태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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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매도인은 매매계약금을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고 매매계약금 매도인에게 교부한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상황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계약해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매매계약금의 개념 ☞ “매매계약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그 밖의 유가물(有價物)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교부하는데, 이는 매매대금에 산입됩니다. ◇ 매매계약금의 법적 성격 ☞ 매매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매매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 매매계약금 교부 후 계약해제 ☞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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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기한이 있나요?
어민은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의 기일 내에 면세유를 구입해야 합니다. ◇ 면세유류의 구입 ☞ 어민은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유류공급카드(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를 포함)를 유류공급조합에 제시하여 교부받은 출고지시서를 다음의 기일 내에 급유소, 공급대행주유소 등에 제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휘발유인 경우에는 교부일. 다만, 섬 또는 벽지(僻地)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 그 밖의 석유류인 경우에는 교부일부터 3일 ☞ 내수면어업 선박 양식시설에 종사하는 어민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면세유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 내에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제시하여 면세유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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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로부터 2백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4백만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적고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을 요구합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백지어음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자율 제한 규정을 회피하면서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부업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며, 실제 채무내용과 같은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대부업자가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인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의무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대부업자(영업소 포함)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계약일자 대부금액 최고이자율(연 100분의 20,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연체이자율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이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또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 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