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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광고물”에 대한 [373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9건]

    옥외광고물 설치자

    무인상점 창업 및 운영

    음식점 창업

    1회용품 줄이기

    세탁소 운영자

  • 생활법령 본문[86건]
  • 생활조례 주제명 [243건]

    옥외광고물(경기도)

    옥외광고물(경상남도)

    옥외광고물(경상북도)

    옥외광고물(전라남도)

    옥외광고물(충청남도)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17건]
    • 디지털 광고물을 이용해서 점포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 눈에 잘 띄도록 건물 벽면에 돌출간판의 형태로 설치할까 생각중입니다. 설치가 가능한가요?

      돌출간판은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적용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이 아닙니다. 벽면 이용 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에만 디저털광고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의 개념 및 분류(17가지) ☞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 “디지털광고물”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 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 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입니다. ☞ 옥외광고물은 1. 벽면 이용 간판, 2. 돌출간판, 3. 공연간판, 4.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6. 입간판, 7. 현수막, 8. 애드벌룬, 9. 벽보, 10. 전단,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4. 선전탑, 15. 아치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17. 특정광고물 등 17가지로 분류합니다. ◇ 디지털광고물을 적용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 위의 17가지의 광고물 중에서 1. 벽면 이용 간판, 4.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6. 입간판,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6. 창문이용 광고물, 17. 특정광고물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새로 개업한 호프집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전봇대나 가로등 기둥에 전단지 등을 붙여도 괜찮은가요?

      전봇대, 가로등기둥, 가로수, 담장, 도로표지 등에는 광고물을 붙일 수 없습니다.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동상 및 기념비 발전소 변전소 송신탑 송전탑 가스탱크 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우편함 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전망대 및 전망탑 담장(가설울타리는 제외) 재배 중인 농작물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가게를 상징하는 도형을 넣어서 간판을 만들고 싶은데, 도형도 간판에 표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품 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간판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등은 상품 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합니다.
    • 새로 창업한 인터넷쇼핑몰을 홍보하기 위해 제 소유의 자동차에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을 부착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방법 ☞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 1.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표시해야 합니다. 2.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교통수단이용 광고 시 준수사항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해서는 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건물 옥상에 설치한 옥상간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한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는 제외)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시기 및 방법 ☞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는 제외)의 규격 사용자재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위반에 대한 조치 등 ☞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그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그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를 승낙한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장 등으로부터 그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게 됩니다. ☞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장 등은 위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카드뉴스[8건]
  • 판례[3건]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2803 판결 광고물 표시 및 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정하지 아니한 종류의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허가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2.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상의 허가기준에 위배하여 광고물설치허가를 하였다가 이를 이유로 허가취소처분한 것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 광고물의 종류 가운데 하나로서 “야립광고물”을 들고 있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옥외광고물을 분류, 규정함에 있어서 “야립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의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허가를 하면서 광고물의 종류를 “야립광고물”로 한 것은 법이 정하지 아니한...
    • 대법원 2004.3.26. 선고 2001다72081 상호사용폐지

      상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의 의미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64757 판결 상호폐지등

      甲과 乙의 상호가 그 주요 부분에서 동일할 뿐 아니라 일반 수요자들이 乙의 상호를 보고 甲의 영업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乙에게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甲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법 제23조에 의하여 乙에게 甲이 청구하는 각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안될 의무 등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법령해석례[4건]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광고물의 범위) 관련

      ... 같은 법 제3조의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4조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배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에 사용되는 광고물이기만 하면 같은 법 제8조제4호의 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이어야 같은 법 제8조제4호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적용배제 대상이 되려면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이어야 합니다.
    • 법제처 16-0336, 민원인 - 광고물에 옛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광고물에 국어의 현용(現用) 자모 외에...
      ... 민원인은 광고물에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여 행정자치부에 질의하였는데, 행정자치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광고물에 국어의 현용 자모 외에 옛한글의 자모를 사용하는 것이 아름다운 경관과...
    • 법제처 12-0546, 서울특별시 - 주류 광고가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 등 관련)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되는지?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모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 국유지를 사용수익허가받아 설치한 시설물을 원형 그대로 다른 국유지로 옮기는 경우 사용료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질의내용) 국제선 2청사 3층내 소재하고 있는 면세매점의 개선을 위하여 이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기존 3층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중 일부를 다른 층으로 이전하게 되었는 바, 공항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위치를 이전시킨 광고물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거 2개년도 이상 사용·수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료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 (답변내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조정은 동일인이 동일재산을 2개 연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사용재산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일재산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헌재결정례[1건]
    • 2002. 12. 18. 2000헌마76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제6호 등 위헌확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등 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ㆍ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ㆍ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자동차에 무제한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교통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칠 수가 있으며 운전자들의 운전과 보행자들에게 산란함을 야기하여 운전과...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1건]
    • 통신판매란 무엇인가?

      통신판매란 무엇인가?
      ○ 재화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우편‧전기통신 또는 광고물‧광고시설물‧전단지‧방송‧신문‧잡지 등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비대면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 솔로몬의 재판[1건]
    • 설치 가능한 광고물은?

      나잘난은 친구들과 함께 “교차로”란 이름의 호프집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개업 할 호프집을 광고하기 위해 친구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누굴까요?
      ...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참조). - 광고물 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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