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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광고물을 이용해서 점포광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람들 눈에 잘 띄도록 건물 벽면에 돌출간판의 형태로 설치할까 생각중입니다. 설치가 가능한가요?
돌출간판은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적용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이 아닙니다. 벽면 이용 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에만 디저털광고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의 개념 및 분류(17가지) ☞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 “디지털광고물”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 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 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입니다. ☞ 옥외광고물은 1. 벽면 이용 간판, 2. 돌출간판, 3. 공연간판, 4.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6. 입간판, 7. 현수막, 8. 애드벌룬, 9. 벽보, 10. 전단,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4. 선전탑, 15. 아치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17. 특정광고물 등 17가지로 분류합니다. ◇ 디지털광고물을 적용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 위의 17가지의 광고물 중에서 1. 벽면 이용 간판, 4.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6. 입간판,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6. 창문이용 광고물, 17. 특정광고물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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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업한 호프집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전봇대나 가로등 기둥에 전단지 등을 붙여도 괜찮은가요?
전봇대, 가로등기둥, 가로수, 담장, 도로표지 등에는 광고물을 붙일 수 없습니다.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동상 및 기념비 발전소 변전소 송신탑 송전탑 가스탱크 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우편함 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전망대 및 전망탑 담장(가설울타리는 제외) 재배 중인 농작물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물건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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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상징하는 도형을 넣어서 간판을 만들고 싶은데, 도형도 간판에 표시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품 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간판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여야 합니다. ☞ 광고물등은 상품 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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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창업한 인터넷쇼핑몰을 홍보하기 위해 제 소유의 자동차에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을 부착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으며,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교통수단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방법 ☞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합니다. 1.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에 표시해야 합니다. 2.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소 업소명 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합니다. ◇ 교통수단이용 광고 시 준수사항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해서는 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합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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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에 설치한 옥상간판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나요?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한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는 제외)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시기 및 방법 ☞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는 제외)의 규격 사용자재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위반에 대한 조치 등 ☞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그 광고물 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그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를 승낙한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장 등으로부터 그 광고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게 됩니다. ☞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장 등은 위 명령을 받은 후 그 조치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