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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채무자는 어음 수표의 발행인이 되고 채권자는 어음 수표의 수취인이 됩니다. ☞ 공증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 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 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 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 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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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대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두었습니다. 4년 후 그 친구는 재기하여 재산이 많이 불어났음에도 돈을 아직 갚지 않고 있어, 찾아갔더니 어음이라면서 돈 갚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원에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세요.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어음청구는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역시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이미 3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어음을 이유로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되는 애초의 대여금 채권은 어음과 독립하여 여전히 존재하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한 후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 약속어음은 약속어음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의 중단 ☞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는데,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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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등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되어 치매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 아들을 임의후견인으로 선임하려 하는데요. 후견계약은 어떻게 체결하고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 후견계약의 체결방법 및 효력발생시기 ☞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수준의 후견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공정증서로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임의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란 무엇이고 어디서 작성하나요?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로서,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증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함)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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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빌려달라 해서 빌려주려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꼭 받으라고 하는데, 공증을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됩니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듭니다. 그 밖에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차용증 공증 ☞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공증인으로부터 인증받는 방법과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 자체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 차용증 공증 방법 ☞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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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내용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유언의 내용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다면 유언의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 중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 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다음,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해서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필증서유언 ☞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녹음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공정증서유언 ☞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구수증서유언 ☞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