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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고용지원”에 대한 [662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주제명 [15건]

    예술인 지원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여성근로자

    청년취업지원

    소상공인 지원

  • 본문[304건]
    • 고용창출 지원 (고령자 고용 → 고령자 고용 지원 → 고용독려 지원 )

      ... 라. 일자리 순환: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 등으로 빈 일자리가 발생한 경우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주가 신규 고용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 3개월마다 그...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주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또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 참여신청서(사업자등록증 등 제반서류를 첨부해야 함)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 )

      ... 접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2. 구인을 위한 상담 지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3.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 접수(「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신청의 접수 및 처리 16. 사용자나 외국인근로자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령 조사 및 검사 등(「외국인근로자의...
    • 고용유지 지원 (고령자 고용 → 고령자 고용 지원 → 고용안정 지원 )

      ...,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각각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정 지급함 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② 고용유지조치기간 ③ 고용유지조치기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음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 고용 → 장애인 고용 지원 → 고용 후 지원 )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 3.1%(소수점이하 올림)] ② 공공기관의 경우 [월별 상시근로자수 × 3.6%(소수점이하 올림)] 지원제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 근로지원지원 (장애인 취업ㆍ창업 → 장애인 취업 → 취업 후 지원 )

      ...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지원한도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 지원조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은 시간 동안 시간당 300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다만, 1명의...
  • 100문 100답[53건]
    •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면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용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고용지원금의 지급 ☞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 ☞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으려고 허위로 고령자를 고용한 척 지원금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지원이 제한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고용지원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의 분기별 월평균이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표에 따른 사업적용기간별 산정기간 동안의 산정대상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또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위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저희 음식점은 별도로 정년을 두고 있지 않으며, 월평균 근로자수의 25%가 만 60세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사실이 없고,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사업별 지원기준율 이상이며,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주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은 `20.12.31.까지만 지원되며, `21.1.1. 이후부터는 지원 불가합니다[다만, `20.12.31. 이전 지원금은 소멸시효(3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 개요 구분 내용 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사업주 ▪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일 것 ▪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율 이상일 것 ▪ 사업주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지원금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대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 30만원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일용근로자,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및 같은 법 제10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 및 만 60세 이상 근로자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 제외] ▪ 사업주가 분기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60세...
    • 사용자가 국외에 있는 외국인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고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① 내국인의 구인 신청, ② 고용허가의 신청, ③ 고용허가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사증발급인정서의 신청, ⑥ 외국인 취업교육의 실시, ⑦ 근로 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는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하고,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받으며, 사용자가 추천된 적격자 중에서 채용할 근로자를 선정할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자의 고용절차는 ① 내국인의 구인 신청,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신청, ③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④ 근로계약의 체결, ⑤ 근로개시의 신고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는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하고,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때에는 고용지원센터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며, 이후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란? ☞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동포 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특례제도입니다. ☞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의 거주동포에 대해 방문취업(H-2) 사증(5년 유효 복수사증)을 발급해서 동포들의 입국을 확대하고, 사용자의 경우 한 번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으면 3년 동안 허용인원의 범위에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에 비해 그 고용과 취업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 카드뉴스[7건]
  • 판례[0건]
    • 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법령해석례[1건]
    • 취업보호

      ... 누구인지 〔4〕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 신청기간, 취업기간에는 제한이 없는지 〔5〕 취업보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6〕 임금의 1/2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는데 임금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7〕 고용지원금은 한달에 최소한 몇 일을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며 최고 한도액은 얼마인지...
      ... 기업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의무고용제 보다는 인센티브(임금의 1/2범위에서 고용지원금 지급)를 주는 형태로 북한이탈주민과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2〕... 실제 북한이탈주민에게 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임금대장에 기록된 금액을 기준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7〕 사업주는 북한이탈주민을 1개월에 최소한 15일 이상을 고용해야...
  • 헌재결정례[0건]
    • 헌재 결정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행정심판례[0건]
    • 행정심판례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국민신문고[280건]
    • 경영상 해고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여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로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퇴직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퇴직자는 실직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ㅇ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1주~4주...
    • 실업급여 신청방법

      저는 지난 12월초에 유학원에서 일을 그만 뒀는데 처음 있는 일이라 실업급여 받는 방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 퇴직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토록 요구하고, 퇴직자는 실직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ㅇ 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1주~4주...
    • 실업자 훈련 관련 문의

      ... 드립니다.차비, 식비, 검정료 등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수 있으면 좋겠어서요.혹 제가 고용보험 미납해서 적용이 안된다면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보니 신규 실업자 훈련지원 이란것이 있던데이것은 지금 저의 상황으로 볼때 어떻게 적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hrd.go.kr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훈련절차 :고용지원센터 방문 → 구직신청 및 직원훈련상담 →... → 훈련실시 - 위와 같이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구직등록 및 직업훈련상담을 받아야...
    • 실업급여 신청시 거주지 관할에서만 가능한지

      ① 타관서(부산)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 ② 실업급여 수급대상기간에 관하여 ③ 퇴사사유(부도)가 실업급여 수급대상 사유가 되는가?
      ... 실업급여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실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함. ②~③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 실업급여와 최저임금관련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저는 올해 29세 남성으로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모 회사에 근무한 사람입니다3교대 근무를 하는 철강회사였는데 2009년 1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최저임금이 안되는 시간당 3900원으로 책정되어 급여가 나왔습니다전체적으로 회사 사정이...
      ...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조사권이 있는 해당 고용지원센터에서 임금대장, 출근부 등을 토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수급자격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 솔로몬의 재판[2건]
    • 새벽 근무 거부 및 공휴일 무단결근을 한 육아기 근로자를 수습기간 종료 후 채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2000. 4. 27. 선고 98헌가16 등 결정 참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양육권의 사회권적... 지원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는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 자녀를 두고 해외에서 생활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 매달 고생하시는 친정엄마에게 필요한 양육비용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직장으로 복귀하여 지내던 엄마미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육아휴직 급여 수령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멕시코에 체류하는 동안...
      ... 체류하면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지급한 육아휴직 급여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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