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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활동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활동유형에는 하천관리, 토양 침식 방지 등 생태계 환경조절서비스 활동과 경관숲 및 산책로 조성 관리 등 생태계 문화서비스 활동 및 친환경 경작, 야생동물 먹이 제공 등 생태계 지지서비스를 증진하는 활동 등이 있습니다. ◇ 계약의 활동유형 ☞ 환경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 지지서비스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유형이 있습니다.. 환경조절 서비스 √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 식생 군락 조성 관리 √ 수질 개선: 하천 관리, 수변식생대 조성 관리 √ 자연재해 방지: 저류지 조성 관리, 토양 침식 방지 문화서비스 √ 자연경관 개선: 경관숲 조성 관리, 산책로 조성 관리 √ 자연경관 조성: 조망점/축 조성 관리 √ 자연자산 유지 및 관리 지지서비스 √ 경작지: 친환경 경작, 야생동물 먹이 제공 √ 야생동물 서식지: 생태계 조성 관리, 생물종 서식지 조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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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 관리인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네, 사업대상지 내 토지 점유자 또는 관리인도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이란?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생태 경관보전지역 등이 보유한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자연경관(「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관을 말함) 및 자연자산의 유지 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그 밖에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계약의 체결방법 ☞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약의 주요 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합니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관할지역에 해당하는 읍 면 동의 게시판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체결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청약인은 계약내용, 정당한 보상액의 지급시기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그 협의 조정된 내용에 따라 계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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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매입한 건물의 옥상에 옥상간판을 설치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건물이 소재한 지역이 전용주거지역이라고 하는데 설치가 가능할까요?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옥상간판과 같은 형태의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 장소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함)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 및 중요시설물보호지구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하천법」에 따른 하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 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관공서 학교 도서관 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 사찰 교회 및 그 부속시설 화장장 장례식장 및 묘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 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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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에 접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 「건축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의 경우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 도시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도시지역 밖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해서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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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주택의 높이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증축 대수선 해야 합니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 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에 접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 「건축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의 경우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 위반 시 제재 ☞ 도시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해서 건축물을 증축 대수선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도시지역 밖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해서 건축물을 증축 대수선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