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개인택시조합 및 공제조합의 가입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운행 개시 이후에도 개인택시조합 및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조합의 가입 개인택시조합의 개념 개인택시조합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 누산점수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않은 사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 사업을 말합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공동사업구역 Q. 서울시에서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자고 하는데, 제가 인천국제공항으로 승객을 태우고...
... 구입하기 세금감면 취득세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차령 제한을 이유로 택시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친환경 택시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개인택시운행 시 준수사항 개인택시운수종사자의 구체적 준수사항 개인택시운수종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1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가목13)].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개인택시운전자의 과로방지 및 차량정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관청은 개인택시에 부제를 두어 정기적으로 개인택시운행을 쉬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부제 ☞ 개인택시부제란 개인택시의 그룹을 지어 며칠에 한 번씩 해당 그룹의 택시운행을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3부제를 시행한다면 3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되고, 개인택시5부제를 시행한다면 5일에 한 번씩 운행을 쉬게 됩니다. ☞ 다만, 관할관청은 경형 소형, 고급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이용한 택시에 대해서는 부제를 둘 수 없으며, 일시적인 교통수요의 증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택시부제를 해제할 수 있고, 지역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증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차해야 할 대수의 일부를 부제의 완화 또는 폐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부제는 시 도별로 3부제, 4부제 등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은 운행하는 자동차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및 고급형으로 구분됩니다. ◇ 택시운송사업의 종류 ☞ 경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소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경형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4.7m 이하이면서 너비 1.7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중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길이 4.7m 초과이면서 너비 1.7m를 초과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 대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 운송사업(다만, 다음의 승합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않음)[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시행일이 2019. 1. 1. 임]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 모범형: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고급형: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음주측정거부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할 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8호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는 양심의 자유 등에 대한 과도한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청구인과 같이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될 뿐만 아니라 그 취소일로부터 2년간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할 수도 없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 양수마저 제한된다. 이처럼 자동차의 운행을 직업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국민에게는 특히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만큼 중대한 제약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