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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156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결과내 검색을 이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4건]

    용도변경

    공인중개사 2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외국인투자자

  • 생활법령 본문[107건]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생활조례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6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다르게 부과되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법한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대상이 신고대상보다 2배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 이행강제금 ☞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의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위반행위허가사항 위반 이행강제금신고사항 위반 이행강제금건축물의 건축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25/100건축물의 용도변경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15/100 ※ 이행강제금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의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 빈집이라면 모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이 적용됩니다. ◇ 빈집 정비 관련 법령의 적용 ☞ 빈집정비사업에 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다음의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농어촌 √ 농어촌의 읍 면의 지역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에 따른 지역 √ 어촌의 읍 면의 지역 √ 어촌의 동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준농어촌 √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
    • 농지전용을 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는데, 얼마나 내야 하나요?

      ...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합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 ☞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 안의 농지(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를 전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 개발행위허가나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제한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날 √ 개발행위허가 또는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 건축신고를 한 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가 허가 사업승인 실시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한 날 √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신청한 날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를 신청한 날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1.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 허가 실시계획승인 조성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한 날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제 소유 농지에 농막을 설치할 수 있나요?

      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토지이용행위가 제한되지만, 농막 설치와 같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허용행위 ☞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됩니다. ☞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허용행위 농업보호구역에서의 허용행위 1.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 2. 그 밖의 토지이용행위 √ 농수산물(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말함)의 가공 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을 말함) 관련 시험 연구 시설의 설치 √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 국방 군사 시설의 설치 √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 문화재의 보수 복원 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 도로, 철도, 그 밖의 공공시설의 설치 √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 개발사업 정비구역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어떤 보상을 받나요?

      개발사업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그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영업이익감소액 등 영업손실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손실 평가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減損)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에 따라 소요되는 부대비용 ◇ 보상기간 ☞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하여 손실을 평가하는 경우 영업의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최대 2년)으로 합니다. 해당 정비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해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해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보상대상자 인정시점 ☞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일로 봅니다.
  • 카드뉴스[1건]
  • 판례[13건]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197 판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 비닐하우스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설치를 금지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신설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 비닐하우스는 그 구조상 건축법의 규제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본문이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 설치를 할 수 없도록 정한 공작물에는 당연히 해당한다. 2. 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신설한 제11조제3항은...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197 판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 비닐하우스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설치를 금지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신설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경우,...
      .... 비닐하우스는 그 구조상 건축법의 규제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본문이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 설치를 할 수 없도록 정한 공작물에는 당연히 해당한다. 2. 2005. 1. 27. 법률 제7383호로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신설한 제11조제3항은...
    •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누4326 판결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을 위락객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의 허용 여부(소극)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 (다)목 등 관계 법령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용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의 신축 등이 금지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누4326 판결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을 위락객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의 허용 여부(소극)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 (다)목 등 관계 법령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용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의 신축 등이 금지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누4326 판결 건축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을 위락객을 주된 고객으로 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의 허용 여부(소극)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6호 (다)목 등 관계 법령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주택용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물의 신축 등이 금지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겪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 법령해석례[10건]
    • 08-0380, 국토해양부 - 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지정당시거주자) 관련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2. 5. 대통령령 제206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지정당시거주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 08-0380, 국토해양부 - 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지정당시거주자) 관련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2. 5. 대통령령 제206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지정당시거주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 08-0380, 국토해양부 - 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지정당시거주자) 관련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2. 5. 대통령령 제2060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가 해제된 지역에 지정당시부터 생업을 위해 거주하던 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지역으로 3년 이내에 이주한 경우, 그 자를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의 지정당시거주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법제처 11-0685, 2011.12.29,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일정 기간 주거한 자의 이축 후 용도변경 요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 포함된 건축물(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주택의 용도인 건축물임)을 소유한 자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제5호다목의 다)①에 따라 그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주택의 용도인 건축물의 신축)을...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요건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5년 이상 계속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13-0465, 2014.4.1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신축된 박물관 일부의 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적법하게 개발제한구역에 신축된 박물관이 이후 법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더 이상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연면적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박물관의 일부(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는 근린생활시설 중...
  • 헌재결정례[1건]
    •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생존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재산적 가치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재산권의 제한은 당해...
  • 행정심판례[4건]
    •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96호, 2013. 4. 23.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미해제지역에 속하여 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오인에 기인한 그릇된 주장으로써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무단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및 증축한...
    •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53, 2013. 9. 9.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 근거한 현장조사 및 2012년도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에 의해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내에 불법건축물 4개동을 건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위반...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2009. 2. 9. 이전에 건축되었다고...
    • 200406297, 국립공원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

      ... 양호하며, 경관이 수려하여 경관 및 생태적 가치가 높아 주거용 시설물의 설치 증가를 제한하여 온 지역이며, 이 지역 내 대다수 농지는 불과 3년 전까지는 경작이 행해지지 아니한... 신청토지에 주택 등 건물을 설치할 경우 해당 취락지구 내 농지일대가 집단적으로 난개발되어 별장 내지 전원주택단지로 될 우려가 있는 등 용도지구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 200406297, 국립공원내행위불허가처분취소청

      ... 양호하며, 경관이 수려하여 경관 및 생태적 가치가 높아 주거용 시설물의 설치 증가를 제한하여 온 지역이며, 이 지역 내 대다수 농지는 불과 3년 전까지는 경작이 행해지지 아니한... 신청토지에 주택 등 건물을 설치할 경우 당해 취락지구 내 농지일대가 집단적으로 난개발되어 별장 내지 전원주택단지로 될 우려가 있는 등 용도지구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 국민신문고[10건]
    •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신축시 건폐율,용적률 등 규모는

      주택 신축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상 건폐율, 용적률를 질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의 신축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기존의 주택(제24조의 규정에 의한...
    •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절차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지으려고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참고로 지목은 전 이나 ,현황은 잡종지입니다. (민원인)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공장신축, 개발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별표1제3호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제24조의...
    • 33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서의 주택건축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지?
      ....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주택의 신축은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3호(가)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 토석채취(채취 후 지목변경 등)

      -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여 토석채취를 하고 남은 토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한 지 및 허가중지로 낙석이 있는데 이를 채취하여 반출할 수 있는 지?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토석의 채취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중인 논.밭의 환토.객토용의 경우, 공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영농을 주택신축시 주택소유 및 거주 등의 기간 및 거리규정이 있는지

      개발제한구역법령 별표1제3호(나)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할 경우 주택의 소유?거주, 토지의 소유, 영농의 일정한 기간제한이 있는지 및 철거하는 주택과 신축하려는 주택사이의 거리제한이 있는지
      ....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영농을 위한 주택의 신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시행령」[별표1]제3호(나)의 규정에 의거 「농업?농촌기본법」제3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기존의 주택을...
  • 솔로몬의 재판[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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