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른장애연금이 이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이전의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69조). ※ 반환일시금 지급과 장애연금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이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으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②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③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따른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 했던 자에게 지급되는 장제보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p.5] ※ 「국민연금법」에따른장애연금과 비교 「국민연금법」에따른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기여식 연금)이지만, 장애인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일종의 무기여식...
....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사람: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국민연금액 국민연금의 금액은 「국민연금법」에따른 기본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마다 기본연금액의...
...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사람은 제외 등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 특별기여자는 지원 장애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참고)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아래...
...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합니다. ☞ “차상위 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①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②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③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 ⑤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말합니다. ☞ “기초연금수급자”란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합니다. ☞ 요금감면 서비스는 감면대상자가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114)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금감면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는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은 26,000원 한도로 면제받고,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각각 50% 감면 받습니다.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을 합하여 41,000원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합니다. ☞ 차상위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은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은 11,000원 한도로 면제받고,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는 각각 35%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