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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에 대한 [18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 생활법령 주제명 [0건]

    생활법령 주제명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생활법령 본문[17건]
    • 국민연금」에 따른 장애연금 (장애인 생활안정 → 수당 및 연금지원 → 장애(인)연금 )

      ...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른 장애연금이 이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이전의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국민연금」 제69조). ※ 반환일시금 지급과 장애연금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이 「국민연금」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으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적용 (결혼이민자 → 국제결혼과 가족생활 → 사회복지 등 )

      ....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②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③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에 따른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 했던 자에게 지급되는 장제보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 장애연금」에 따른 장애연금 (장애인 생활안정 → 수당 및 연금지원 → 장애(인)연금 )

      ...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2025년 장애연금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p.5] ※ 국민연금」에 따른 장애연금과 비교 국민연금」에 따른 장애연금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기여식 연금)이지만, 장애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일종의 무기여식...
    • 국민연금 특례 (북한이탈주민 → 사회보장 → 국민연금 특례 )

      ....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사람: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국민연금국민연금의 금액은 국민연금」에 따른 기본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마다 기본연금액의...
    • 장애수당 (장애인 생활안정 → 수당 및 연금지원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사람은 제외 등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 특별기여자는 지원 장애정도 「장애연금」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 (「장애연금」제2조제1호 참고)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아래...
  • 생활조례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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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조례 본문[0건]
    • 생활조례 본문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 100문 100답[1건]
    • 저소득층은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요금은 얼마정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합니다. ☞ “차상위 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①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②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③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 ⑤ 장애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⑥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말합니다. ☞ “기초연금수급자”란 「기초연금」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합니다. ☞ 요금감면 서비스는 감면대상자가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114)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금감면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는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은 26,000원 한도로 면제받고,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각각 50% 감면 받습니다.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을 합하여 41,000원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합니다. ☞ 차상위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은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은 11,000원 한도로 면제받고,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는 각각 3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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