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후의 장애를 병합한 장애정도에 따른장애연금이 이전의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이전의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국민연금법」 제69조). ※ 반환일시금 지급과 장애연금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이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으면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202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p.5] ※ 「국민연금법」에따른장애연금과 비교 「국민연금법」에따른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기여식 연금)이지만, 장애인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일종의 무기여식...
....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②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③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따른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 했던 자에게 지급되는 장제보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사람: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국민연금액 국민연금의 금액은 「국민연금법」에따른 기본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마다 기본연금액의...
...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사람은 제외 등록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하나 난민, 특별기여자는 지원 장애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참고) 대상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아래...
...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 및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따른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 및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 3개월 이상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따른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 3개월 이상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따른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신청자 또는...
...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따른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등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 등재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말합니다. ☞ “기초연금수급자”란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를 말합니다. ☞ 요금감면 서비스는 감면대상자가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