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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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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경우에도 공동폭행으로 함께 처벌할 수 있나요?

[진행중]피해자가 폭행당하는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경우에도 공동폭행으로 함께 처벌할 수 있나요?

고등학생인 A군, B군, C군은 같은 반 동급생인 김모군을 폭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폭행이 일어나기 전 날 B군은 A군에게 "무조건 고개를 낮추고 싸워", "영상으로 찍을 거니까 네가 이겨야 돼", C군은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라는 등의 말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A군, B군, C군이 김모군을 아파트 놀이터로 불러내었고 그 중 A군이 김모군을 폭행하였습니다. 나머지 B군과 C군은 직접적으로 김모군을 폭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B군은 당시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종료되는 순간까지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C군은 옆에서 싸움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A군, B군, C군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폭행으로 함께 처벌할 수 있을까요?

* 참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등 참조).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5일

  • 김모군: B군과 C군이 직접적으로 저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저를 지켜보고 촬영한 것도 폭행 아닌가요? 저한테는 세 명 다 똑같은 폭행 공범이에요!
  • B군·C군: 저희가 그 자리에 같이 있긴 했지만 김모군을 때린 건 A군뿐이에요. 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동폭행이 될 수 있나요?

완료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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