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 
솔로몬의 재판 >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

본문 영역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 현명한 왕이 되어보세요. 이야기를 보시고 여러분의 평결을 내려주세요.

재판내용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 클라우드의 주소(URL)를 제공받은 것은 음란물 “소지”에 해당할까요?

[진행중]음란물이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 클라우드의 주소(URL)를 제공받은 것은 음란물 “소지”에 해당할까요?

노다운씨는 음란물사이트의 운영자에게 돈을 지불하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인터넷 클라우드의 URL링크를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노다운씨는 URL링크에 접속하여 파일 개수와 데이터 용량 등을 확인했지만,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다운씨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됐는데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참고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 ④ (생략)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 ⑦ (생략)

당신의 선택은?

남은 평결10일

  • 노다운씨: 저는 단지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URL링크를 제공받았을 뿐이고 음란물을 저장해서 가지고 있지도 않았는데 왜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저는 무죄라고요.
  • 경찰관 1: 노다운씨는 음란물을 시청할 의사로 음란물사이트의 운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는 URL링크를 전달받았잖아요. 그 링크에 접속하면 언제든지 음란물을 보관하거나 유포 및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경찰관 2: 음란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URL링크를 받은 것만으로 음란물을 소지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노다운씨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다음 직접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URL링크를 전송받았기 때문에 음란물 구입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어요.

완료된 재판

전체게시물 : 79건 [1/4]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3 4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