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돌아가신 아버지가 새날이의 결혼 시 구입해준 아파트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5억원의 가치가 있었고, 봄날이가 물려받은 돈은 5억원으로 그 액수가 같기 때문에 새날이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입니다.
1. 특별수익의 의미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사망에 즈음하여 유증을 받은 경우 그러한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하며, 이러한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을 「특별수익자」라 합니다(민법 제1008조).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하며(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판결), 유증은 그 목적이 무엇이든 모두 특별수익에 포함됩니다.
※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다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함)
-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2.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상속분의 계산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특별수익을 참작하지 않고 단순히 상속재산을 상속분율에 따라 상속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민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하고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이때 특별수익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정상속재산(=상속재산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채무를 제외한 「적극재산의 가액」을 의미하며(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은「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7. 3. 21. 96스62 결정).
3. 특별수익자의 구체적인 상속분 결정의 효과
만약 특별수익자가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분에 미달하게 될 때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4. 사안의 해결
1) 아버지는 새날이에게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해 주었으므로, 이는 생전증여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가액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특별수익은 5억원이 됩니다.
2) 새날이는 5억원의 특별수익이 있으므로 상속재산 5억원에 특별수익(생전증여액) 5억원을 가산하면 상정상속재산은 총 10억원이 됩니다. 여기에 새날이와 봄날이의 상속분율(1:1)을 곱해서 산출되는 새날이와 봄날이의 구체적 상속액은 각각 5억원이 됩니다.
3) 하지만, 새날이와 봄날이의 상속분 잔액은 위 5억원에서 각자의 특별수익을 뺀 것이므로 새날이는 0원(=5억원-5억원)이 되며, 봄날이는 5억원(=5억원-0원)이 됩니다.
4) 따라서, 새날이에게는 상속분 잔액이 없어, 봄날이는 새날이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조문]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7. 3. 21. 자 96스62 결정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평결일 : 2012년 4월 2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