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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원수지간인 양가부모님의 반대를 무릎쓰고 결혼한 세령과 승유, 드디어 결혼한 지 10년만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발품을 판 끝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고 집주인인 사업가 초희와 구입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다음날 인터넷 뱅킹으로 계약금을 송금하려던 세령, 초희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초희: 아무래도 내가 너무 집을 싸게 내놓은 거 같아서 말이지. 아직 계약금도 받기 전이니 이번 계약은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세령: 뭐라구요? 계약금은 아직 안 드렸어도 어제 이미 계약은 성립한 거 아닌가요? 마음대로 이러시면..

과연,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면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1
    수양: 계약금 지급 전이면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도 아직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므로 집주인은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종서: 계약이 일단 성립했으므로 계약금 지급 전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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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옹옹아빠
    2011.12.15
    서류를 이미 작성했으니 계약성립이 된걸로 보는게 맞는듯
  • 보리꽃
    2011.12.15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 mjin777
    2011.12.15
    1번 선택했습니다 계약을 했다고는 하나 아직 정식으로 계약한게 아니기 때문에 파기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승희
    2011.12.15
    1번에 투표했습니다. 아직 계약금을 주고 받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무리를 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주고 받지 않나요?
  • wlstjdud7
    2011.12.15
    구두 계약도 계약이 성립 되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지 할 수 없습니다.
  • 윤스맘
    2011.12.15
    구두계약도 계약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번 선택합니다.
  • 박황국
    2011.12.15
    집주인 마음대로는 안되죠
  • 천재드리블러
    2011.12.15
    2번 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두로 한 것 역시 계약이라 할 수 있기에 2번에 투표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청약과 승낙 절차를 따라서 양측의 승낙이 있어야
    해제가 가능하게 됨으로 2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정원
    2011.12.15
    2번이 맞는거 같습니다. 이미 계약이 다 되어 서면과 서류가 마쳐지고 단지 돈을 주지 못한 상황이기에 이미 주인과 계약자가 합의된 내용에 대한 이행관계만 남아있어 계약된거로 보입니다.
  • 유선경
    2011.12.15
    2번에 투표했습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기때문에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주지않았더라도 계약은 성사되야한다고 생각합니ㅏ. 구두게약도 엄연히 계약이기때문에 집주인은 ㅇ계약을 성립시킬 책임이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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