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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원수지간인 양가부모님의 반대를 무릎쓰고 결혼한 세령과 승유, 드디어 결혼한 지 10년만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발품을 판 끝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고 집주인인 사업가 초희와 구입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다음날 인터넷 뱅킹으로 계약금을 송금하려던 세령, 초희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초희: 아무래도 내가 너무 집을 싸게 내놓은 거 같아서 말이지. 아직 계약금도 받기 전이니 이번 계약은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세령: 뭐라구요? 계약금은 아직 안 드렸어도 어제 이미 계약은 성립한 거 아닌가요? 마음대로 이러시면..

과연,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면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1
    수양: 계약금 지급 전이면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도 아직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므로 집주인은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종서: 계약이 일단 성립했으므로 계약금 지급 전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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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녀현양
    2011.12.15
    집주인과 초희가 구입계약을 이미 체결했다면 , 계약금을 받기전이라도 일방적인 계약 해제는 못할 것 같아요 . 만약 초희양이 안사겠다고 한다면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하지 못해 피해를 보았을것처럼 , 집주인과 초희의 계약은 계약금과 상관없이 이미 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
  • 나른고냥
    2011.12.15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다면 많은 매수인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아요.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봅니다.
  • 병장김하사
    2011.12.15
    법에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계약금을 미룬것도 아니고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입장을 뒤바꾼다는건 안될 것 같네요. 제가만약 입주자 입장이 되더라도 주인의 횡포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듭니다.
  • 상큼한땡글이
    2011.12.15
    일단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수 없을것 같아요
  • 이승준
    2011.12.15
    계약금 지급이 되어야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여지네요. 법은 참 냉정하답니다.
  • 딱이
    2011.12.15
    2번이라고생각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후에 쌍방이 합의해서 계약을 무효로 할순 있어도, 일방에서만 주장한다고 도장을 찍는 순간 이미발생된 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할순 없을듯 합니다.
  • 남정균
    2011.12.15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계약이 일단 성립했으므로 계약금 지급 전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죠.
  • 나그네
    2011.12.15
    1번 계약금이 건네져야 계약이 완료된다
  • 쭈앙
    2011.12.15
    법은 잘 모르지만 2번이 정답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투표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단 구두계약도 계약의 일부로 인정받을 때도 있는것 같은데 서류까지 있으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계약을 인정 되어야 될 것 같네요.
  • 깐돌똑똑맘
    2011.12.15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이므로 완전한 계약이 성사된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그래서 보통 계약할때 조금이라도 계약금을 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지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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