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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원수지간인 양가부모님의 반대를 무릎쓰고 결혼한 세령과 승유, 드디어 결혼한 지 10년만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발품을 판 끝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고 집주인인 사업가 초희와 구입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다음날 인터넷 뱅킹으로 계약금을 송금하려던 세령, 초희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초희: 아무래도 내가 너무 집을 싸게 내놓은 거 같아서 말이지. 아직 계약금도 받기 전이니 이번 계약은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세령: 뭐라구요? 계약금은 아직 안 드렸어도 어제 이미 계약은 성립한 거 아닌가요? 마음대로 이러시면..

과연,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면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1
    수양: 계약금 지급 전이면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도 아직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므로 집주인은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종서: 계약이 일단 성립했으므로 계약금 지급 전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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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이호루
    2011.12.15
    1번, 구두계약이므로 굳이 그걸 지킬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것도 지키면 술먹고 한 약속도 지켜야 될듯 합니다.
  • 향기퍼품
    2011.12.15
    구입계약도 증서로 했다면 매도인 마음대로 계약을 취소 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루나
    2011.12.15
    2번,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이라고 해도 계약서를 작성하였기때문에 집주인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을 거 같네요
  • 지니
    2011.12.15
    구두계약도 계약이란 생각이 듭니다... 계약금을 아직 주지 않았더라도 이미 서로 계약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또 다른것도 아닌 부동산매매는 큰 금액이 걸려있는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사되다고 봅니다.. 정 파기하고 싶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라마단의달
    2011.12.15
    구두계약도 양쪽 모두의 승인하에 나온 계약임으로 집주인 개인의 단순 변심으로 함부로해약할 수는 없습니다.
  • flsk
    2011.12.15
    계약금은 지불하지 않았지만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계약의 구속력이 있다고 봐요.그래서 2번에 투표했습니다
  • 정성은
    2011.12.15
    2번에 투요했어요 구두계약도 계약은 계약입니다
  • 엉덩국
    2011.12.15
    [2번]구두로 계약을 했더라도, 이미 계약이 성립했으므로 입금 전이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니위리
    2011.12.15
    2번 투표했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정직 계약이 성립되기 전이라지만 그런식이라면 계약이란것 자체가 너무 힘들거 같아요.
  • 미녀현양
    2011.12.15
    2번에 투표했습니다 집주인과 초희가 구입계약을 이미 체결했다면 , 계약금을 받기전이라도 일방적인 계약 해제는 못할 것 같아요 . 만약 초희양이 안사겠다고 한다면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하지 못해 피해를 보았을것처럼 , 집주인과 초희의 계약은 계약금과 상관없이 이미 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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