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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원수지간인 양가부모님의 반대를 무릎쓰고 결혼한 세령과 승유, 드디어 결혼한 지 10년만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발품을 판 끝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고 집주인인 사업가 초희와 구입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다음날 인터넷 뱅킹으로 계약금을 송금하려던 세령, 초희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초희: 아무래도 내가 너무 집을 싸게 내놓은 거 같아서 말이지. 아직 계약금도 받기 전이니 이번 계약은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세령: 뭐라구요? 계약금은 아직 안 드렸어도 어제 이미 계약은 성립한 거 아닌가요? 마음대로 이러시면..

과연,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면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1
    수양: 계약금 지급 전이면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도 아직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므로 집주인은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종서: 계약이 일단 성립했으므로 계약금 지급 전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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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수최고
    2011.12.15
    구두계약도 계약은 계약~ 2번에 투표했어요~
  • 아침이슬
    2011.12.15
    통념적으로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주기 전이라도 구두계약에 의해 이미 서로 계약이행을 위한 행동에 들어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주기 전이라도 쌍방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호섭
    2011.12.15
    통념상,인정상 구두계약을 했기때문에 마음대로 계약해지하는것에 대해 비난과 비판을 받을수 있을지는 몰라도, 법적으론 아직 계약금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떄문에, 강제적으로 계약을 요구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2인용
    2011.12.15
    2번에 투표했습니다. 구두계약도 엄연한 실효성이 있는 계약임.
  • 로미오
    2011.12.15
    2번에 투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두로 맺은 계약이지만 계약을 맺었기때문에 계약이 성립된다고 생각합니다.
  • 실명인증
    2011.12.15
    계약서를 작성한걸로 전 이해를 했는데 의견들 보면 구두 계약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네요
    그건 그렇다 치고
    걍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계약서의 효력이 계약금을 주고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을때 서로의 서명이든 도장이든 찍었을텐데 그 자체로서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거 아닌가요?
    자잘한 월세같은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서를 작성할때 계약금을 안건다고 해서 계약서 작성 안해주진 않던데요 그리고 계약서 내용 보면 일방적인 계약 등을 철회시 뭐 그 철회자가 책임을 진다는 둥 그런 문구가 있던걸로 기억이 나네요
    싸게 내놓았다고 후회를 하고 철회를 한 집주인이 계약금을 받진 않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보상률 대로 보상을 해줘야 공정거래가 이루어지는공정한 사회가 될 듯하네요
    하지만 세상 이렇게 너무 법대로 살면 빡빡하지 않나요!! 집주인 잘못이긴 하지만그럼 다시 적정한 타협을 봐서 계약을 새로 하면 될듯한데... 빡빡한 세상에 빡빡한 사례네요!!
  • young9427
    2011.12.15
    2번에 투표를 하였습니다.!!

    일단 말로도.. 계약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단.. 입증을 해야겠지만은..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 규니맘라라
    2011.12.15
    전 2번에 투표했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 김명렬
    2011.12.15
    단순한 구두계약이 아니라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이고 다만, 계약금만 미입금 상태로 본다면 엄연히 계약이 성립된 상태로 주인 맘대로 해지할수 없다고 봅니다.
  • 은성예찬
    2011.12.15
    1번수양 :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할수 있지만 서류상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도의상으로는 문제가 될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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