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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원수지간인 양가부모님의 반대를 무릎쓰고 결혼한 세령과 승유, 드디어 결혼한 지 10년만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발품을 판 끝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고 집주인인 사업가 초희와 구입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다음날 인터넷 뱅킹으로 계약금을 송금하려던 세령, 초희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초희: 아무래도 내가 너무 집을 싸게 내놓은 거 같아서 말이지. 아직 계약금도 받기 전이니 이번 계약은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세령: 뭐라구요? 계약금은 아직 안 드렸어도 어제 이미 계약은 성립한 거 아닌가요? 마음대로 이러시면..

과연,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면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1
    수양: 계약금 지급 전이면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도 아직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므로 집주인은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종서: 계약이 일단 성립했으므로 계약금 지급 전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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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야옹
    2011.12.15
    계약금을 내지는 않아지만, 계약하겠다고 구두로 계약한 것이므로 이것도 하나의 계약이므로 주인마음대로 할수 없는 알고 있어요^^
  • 허브사랑
    2011.12.15
    상호간 서로 구두로 계약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계약조건을 해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번으로 투표했습니다.
  • 태연한척
    2011.12.15
    구두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니까요! 계약은 성립되었다!
  • 맑은별님
    2011.12.15
    구두계약이라 효력이 없을 것 같아요.
  • 라마
    2011.12.15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계약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계약이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안타깝지만 초희는 계약서대로 매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희민
    2011.12.15
    2.돈을 부치기로 계약을 한것이므로 그것도 계약이라고 생각됩니다
  • 대박녀
    2011.12.15
    아무리 주인이 계약까지 체결하고 나서 집값이 너무 싸다고 체결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일이다. 아마 계약까지 체결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 반쪽붉은나비
    2011.12.15
    >> 2번 투표 << 계약금은 아직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입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철회를 할수 없을 거 같네요! 뭐든지 계약을 하기 전에 먼저 확실하게 알아보고 확인한 다음 해야 하는건데 나중에 와서 주인 마음대로 한다는 건 정말.. 집 없는 설움을 이런데서 당하는 게 아닌가 싶어 씁쓸하네요! 실제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 파란고양이
    2011.12.15
    일단 계약서를 썼으면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이라도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해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 씽씽나요
    2011.12.15
    이미 성립된 계약은 계약으로써 효력이 발생되기 시작했기때문에 계약금 지급유무와 상관없이 당사자의 한쪽ㅇ 마음대로 해제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문서가 돈을 우선하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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