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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원수지간인 양가부모님의 반대를 무릎쓰고 결혼한 세령과 승유, 드디어 결혼한 지 10년만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발품을 판 끝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고 집주인인 사업가 초희와 구입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다음날 인터넷 뱅킹으로 계약금을 송금하려던 세령, 초희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초희: 아무래도 내가 너무 집을 싸게 내놓은 거 같아서 말이지. 아직 계약금도 받기 전이니 이번 계약은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세령: 뭐라구요? 계약금은 아직 안 드렸어도 어제 이미 계약은 성립한 거 아닌가요? 마음대로 이러시면..

과연,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면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1
    수양: 계약금 지급 전이면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도 아직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므로 집주인은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종서: 계약이 일단 성립했으므로 계약금 지급 전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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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2.12
    2번 의견에 동의합니다! 2번에 투표했어요~~~~~~~~
  • 루나
    2011.12.12
    2번! 계약금 지급 전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주인 맘대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을 거 같아요!
  • 법학도의길
    2011.12.12
    구두 계약도 엄연하게 계약입니다. ~계약이란 양쪽의 청약과 승낙에 의해 결정되므로 처음에 양쪽모두 청약 승낙이 있었으므로 해제를 맘데로 할수 없다
  • 성호철
    2011.12.12
    서류상으로는 계약을 했지만 (매수인) 세령과 승유가 그 계약을 보증하는 계약금을 아직 (매도인) 집주인에게 주지 않았고, 중도금, 잔금 또한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 당사자 모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도금과 계약금을 송금하고 잔금까지 지불하는 상황에서 이 일이 발생을 했다면 (매수인) 세령과 승유는 (매도인) 집주인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성호철
    2011.12.12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메롱메롱
    2011.12.12
    1.수양: 계약금 지급 전이므로 계약이 완결되었다고 볼수 없겠죠.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일지매
    2011.12.12
    2번에 투표했습니다. 계약을 체결되므로 집주인 마음대로 해약할 수 없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임.
  • 지각대장존
    2011.12.12
    계약금 지급 이전이면 아직 구속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쁘이
    2011.12.12
    2번에 투표했어요~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집주인이라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을 듯 것같아요~~
  • 노랑병아리
    2011.12.12
    2번에 투표했어요..계약금 지급전이지만 이미 계약이 성립했기때문에 집주인이라도 마음대로 해제할수 없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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