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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원수지간인 양가부모님의 반대를 무릎쓰고 결혼한 세령과 승유, 드디어 결혼한 지 10년만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발품을 판 끝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고 집주인인 사업가 초희와 구입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다음날 인터넷 뱅킹으로 계약금을 송금하려던 세령, 초희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초희: 아무래도 내가 너무 집을 싸게 내놓은 거 같아서 말이지. 아직 계약금도 받기 전이니 이번 계약은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세령: 뭐라구요? 계약금은 아직 안 드렸어도 어제 이미 계약은 성립한 거 아닌가요? 마음대로 이러시면..

과연,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면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1
    수양: 계약금 지급 전이면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도 아직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므로 집주인은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종서: 계약이 일단 성립했으므로 계약금 지급 전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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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멍순이
    2011.12.13
    2번 구입계약을 이미 체결하였기 때문에 주인마음대로 해제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융융
    2011.12.13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이라고 해도 계약자체는 체결됬다했기때문에 집주인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바쿠데스
    2011.12.13
    2번 의견의 동의 합니다~
    계약금을 지급하진 않았지만 계약서라는 지면상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반대로 계약금을 선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을 진행했다 보기 어려우므로 계약파기라 생각됩니다 고로 계약서를 선작성하였기에 2번 의견이 옳다고 봅니다
  • 이호선
    2011.12.13
    2번 의견에 투표해요~~
  • 종팔이
    2011.12.13
    ● 선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래도 먼저 계약을 했다면 그건 엄연히 계약위반이므로 2번입니다 ●
  • 정성훈
    2011.12.13
    2번 의견에 공감이 갑니다...투표합니다~~~
  • 물새꽁지
    2011.12.12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성립은 된것같고요..입증책임은 그 구두계약이 유효한 계약임은 주장하는 세령에게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 발데미르
    2011.12.12
    2번 아닙니까? 설사 아니라해도 2번으로 법계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두계약이라 할지라도 약속은 약속입니다.
  • 영파리
    2011.12.12
    2번에 투표했어요.엄연한 계약이 성립된 단계이므로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 아뇨
    2011.12.12
    2번이요. 왜냐하면 어쨌든 계약서를 쓰고 구입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금 지급전이라도 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수 없다고 생각해요. 계약이 왜 계약인데요. 이런식으로 마음대로 해제하고 싶다고 해제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계약 상황이 엉망이 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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