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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계약금 받기 전이면 마음대로 계약해제 할 수 있다고?

원수지간인 양가부모님의 반대를 무릎쓰고 결혼한 세령과 승유, 드디어 결혼한 지 10년만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발품을 판 끝에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고 집주인인 사업가 초희와 구입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다음날 인터넷 뱅킹으로 계약금을 송금하려던 세령, 초희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초희: 아무래도 내가 너무 집을 싸게 내놓은 거 같아서 말이지. 아직 계약금도 받기 전이니 이번 계약은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세령: 뭐라구요? 계약금은 아직 안 드렸어도 어제 이미 계약은 성립한 거 아닌가요? 마음대로 이러시면..

과연,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금을 받기 전이라면 집주인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 1
    수양: 계약금 지급 전이면 계약당사자 어느 일방도 아직 그 계약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므로 집주인은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종서: 계약이 일단 성립했으므로 계약금 지급 전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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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tmom
    2011.12.15
    계약을 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지만 문서로 남긴것도 아니고 계약금을 지불한것도 아니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계약해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 와니
    2011.12.15
    2번이 맞다고 생가되네요!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집주인 마음대로 해약할 수 없습니다.
  • 깐주기
    2011.12.15
    저도 2번에 투표합니다. 구두계약이라고해서 계약이 아닌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계약이죠!
  • 현실법
    2011.12.15
    구두계약의 범위가 너무 확대해석되면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 우리가 흔히 겪듯이 계약금이 지불되지 않았을때는 그 거래, 약속은 성립이 되지 않음. 법적 효력도 없을것 같습니다.
  • jiji0505
    2011.12.15
    2번 투표했습니다.
  • 다녕이
    2011.12.14
    2번에 한표 구두의 계약도 엄연히 증인이 있고 계약을 체결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명백히 계약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 아싸가오리
    2011.12.14
    구두게약도 계약이죠
  • 더머
    2011.12.14
    구두계약도 계약은 계약입니다
    구두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면 보상받아야 하는건 당연하죠
  • 루나
    2011.12.14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였기때문에 집주인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을 거 같아요
  • 웅스짜장
    2011.12.14
    구두로 한 계약에 구속된다면 굳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집주인이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라면 마음이 바뀔수도 있고 언제든 철회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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