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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우리는 어디서 이혼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디서 이혼할 수 있나요?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 존은 미국 육군 장교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존은 미모의 순덕을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졌고, 존과 순덕은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순덕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존을 따라 미국에 가서 살다가, 존이 대구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언제까지 한국에서 거주할지를 정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존과 순덕은 처음에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으나, 서로의 문화차이를 넘지 못해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존은 대구의 한 법원에 순덕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순덕 : 결국 존도 나도 다 미국인이니깐 사실 대한민국은 어차피 관련도 없잖아. 그러니깐 미국에서 재판을 해야지, 대한민국에서는 재판할 수 없어.
존 : 그래도 우리 대구에서 살고 있는데,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재판할 수 있지.

순덕과 존은 어디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 1
    순덕의 말이 맞다. 결국 외국인간의 사건에서 대한민국 법원은 재판할 수 없다.
  • 2
    존의 말이 맞다. 현재 대구에서 살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도 재판할 수 있다.
  • 3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지만, 두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은 미국 미주리의 법이므로 미주리의 주법을 적용하여 재판을 해야 한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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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훈
    2011.11.30
    3번 의견에 동의해요!
  • 프로비
    2011.11.30
    국제사법 제 39 조는 이혼에 대해 37조를 준용하고 있는 데 이 경우에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판 관할은 부부의 상거소지와 근무지가 한국(대구)이므로 재판의 신속성 내지는 당사자의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인정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답은 3번 같습니다.
  • 웁스
    2011.11.29
    둘다 미국 시민권자이기에 한국의 재판을 결과를 미국으로 100% 적용시킬 수는 없기에 미국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 내가상산조자룡이다
    2011.11.29
    2번, 순덕이 미국시민권을 얻었으나 한국국적이 소멸됐다는 사실관계는 보이지 않으므로 순덕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재판관할 하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루나
    2011.11.29
    3번 같아요!!! 검색해봤어요~
  • 마리안
    2011.11.29
    미국시민권자이므로 미국법에 따라야 한다_3번
  • 푸루루
    2011.11.29
    3번이 맞다구 생각합니다 . 미국시민권을 얻엇으므로 미국에서 판정을 내려야합니다
  • 2011.11.29
    3번입니다.
  • 프리지아
    2011.11.29
    3번에 한표!!
  • 겔다
    2011.11.29
    3번에 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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