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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동업자이자 친구의 회사돈 횡령으로 회사가 부도나게 된 안나상씨.. 당장 아내와 아들 종석, 딸 수정과 함께 살 곳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돈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폐차 직전의 봉고차에서 생활하던 안나상씨에게 전화로 대출받으라고 와서 안나상씨는 한편으로 걱정은 되었지만 돈이 급한 나머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통장이랑 현금인출겸용 체크카드랑 비밀번호를 요구하기에 그걸 왜 달라고 하니깐 신용등급을 좋게 해준다고 하고 배고파하는 식구들 모습이 아른거려 퀵으로 그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대출금 입금 소식을 기다리던 안나상씨는 경찰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협박에 피해자 아무개씨가 당신 통장으로 입금한 500만원을 입금하였고, 그 일당은 현금카드 겸용 체크카드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달아났다. 피해자 아무개씨는 당신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니, 당신한테 그 돈을 받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나상씨는 피해자의 500만원을 대신 돌려줘야 할까요?
  • 1
    안나상씨의 통장에 입금된 500만원은 아무개씨가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한 것이고, 안나상씨도 한편으로는 피해자라 볼 수 있으므로 책임이 없습니다.
  • 2
    안나상씨 통장에 500만원이 입금된 이상 안나상씨는 500만원에 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나상씨는 500만원과 이자를 합하여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합니다.
  • 3
    안나상씨는 비록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으므로 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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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겸둥이망
    2011.11.24
    잘 모르겠지만 3번 같습니다.
  • 행복녀
    2011.11.24
    3번에 투표했어요..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함부로 줬으니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루나
    2011.11.24
    1번 투표했어요. 안나상씨가 사실확인만 입증하면 될 거 같습니다. 피해자라고 생각됩니다.
  • 9612109
    2011.11.24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이런ㅎ
    2011.11.24
    법적으로는 3번인거 같은데... 너무 억울할거 같아요 안그래도 막막한데 구경하지도 못한 그런돈을 되갚아야 한다면요...
  • 파라다이스55
    2011.11.24
    3번이요, 명의대여란 있을수 없는일임
  • 쏭아리
    2011.11.24
    저는 1번에 투표입니다. 사건의 정황으로 보았을때 안나상 씨도 어디까지나 피해자일 뿐입니다. 물론 자신의 정보를 지키지 못한 잘못은 있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고의가 있어서도 아니였고 안나상씨의 현실적인 정황으로 보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정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법의 테두리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하늘맘
    2011.11.24
    3번 같은대요.
  • KIMM
    2011.11.24
    3번 투표합니다.아쉽지만 보이스 피싱에 적극 가담을 하지않았더라도 본인도 피해자 이지만 본인의 잘못도 있으므로 어느정도 책임을 지어야 하지않을까 합니다.
  • 짱입니다요
    2011.11.24
    1번입니다.
    안나상씨도 피해자 이기때문에 책임의 소재가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통장에 돈이 들어 왔다고 해서 제가 쓴 것도 아닌데 보상하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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