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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동업자이자 친구의 회사돈 횡령으로 회사가 부도나게 된 안나상씨.. 당장 아내와 아들 종석, 딸 수정과 함께 살 곳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돈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폐차 직전의 봉고차에서 생활하던 안나상씨에게 전화로 대출받으라고 와서 안나상씨는 한편으로 걱정은 되었지만 돈이 급한 나머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통장이랑 현금인출겸용 체크카드랑 비밀번호를 요구하기에 그걸 왜 달라고 하니깐 신용등급을 좋게 해준다고 하고 배고파하는 식구들 모습이 아른거려 퀵으로 그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대출금 입금 소식을 기다리던 안나상씨는 경찰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협박에 피해자 아무개씨가 당신 통장으로 입금한 500만원을 입금하였고, 그 일당은 현금카드 겸용 체크카드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달아났다. 피해자 아무개씨는 당신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니, 당신한테 그 돈을 받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나상씨는 피해자의 500만원을 대신 돌려줘야 할까요?
  • 1
    안나상씨의 통장에 입금된 500만원은 아무개씨가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한 것이고, 안나상씨도 한편으로는 피해자라 볼 수 있으므로 책임이 없습니다.
  • 2
    안나상씨 통장에 500만원이 입금된 이상 안나상씨는 500만원에 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나상씨는 500만원과 이자를 합하여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합니다.
  • 3
    안나상씨는 비록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으므로 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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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이
    2011.11.24
    3번에 투표했어요~ 비록 안나상씨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자신의 통장이나 카드등을 소홀히 다룬점에서 안나상씨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것 같아요~
  • 키위스위티
    2011.11.24
    3번 투표했습니다. 안나상씨가 비록 적극적으로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의 통장과 카드를 빌려줌으로써 그것이 범죄에 악용되었음으로 범죄에 한 부분을 도와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안나상씨 또한 피해자임으로 그것을 감안하여 가벼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남양안경잽이
    2011.11.24
    3번 투표, 고의는 아니었지만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것은 불가피 하겠내요.
  • 안돼에~
    2011.11.24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신상은 본인이 철저히 지켜야죠. 나의 정보를 그리쉽게 내준다는 것은 사후 어찌해도 상관없다는 의지가 표명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공산당 세실
    2011.11.24
    저도 3번이라고 투표했습니다. 일단 고의는 아니지만 안나상씨는 자신의 통장과 명의를 빌려주었기 때문에 일정부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나상씨 역시 피해자이므로 그 부분을 인정해 주어서 책임을 좀 더 가볍게 물어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 노랑병아리
    2011.11.24
    3번으로 투표했어요..안나상씨가 상대방이 통장이랑 현금인출겸용 체크카드랑 비밀번호를 요구하는것이 미심쩍었지만 당장급한 마음에 건네주었고 그걸로 제3의 피해자가 생겼다면 고의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아랴땨아
    2011.11.24
    3번 투표했습니다...내가 남을 죽이지 않더라도 자살하려는 의지나 행위 또는 부상을 당해서 목숨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도 방조죄가 성립되는 것처럼...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자기계좌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하더라도 사전에 미심쩍어 의심을 했었고 그 사항에 범법에 적용되어 피해자가 발생되었기에 미미하지만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입후후후아
    2011.11.24
    3번으로 투표!! ㅎㅎㅎ
  • 자운
    2011.11.24
    3번으로 투표했습니다
  • 소나무
    2011.11.24
    피해자 안내상씨는 자신의 통장과 비밀번호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지 못했고 사기단 측이 안내상씨의 정보를 이용한것이므로 안내상씨에게는 책임이 없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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