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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동업자이자 친구의 회사돈 횡령으로 회사가 부도나게 된 안나상씨.. 당장 아내와 아들 종석, 딸 수정과 함께 살 곳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돈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폐차 직전의 봉고차에서 생활하던 안나상씨에게 전화로 대출받으라고 와서 안나상씨는 한편으로 걱정은 되었지만 돈이 급한 나머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통장이랑 현금인출겸용 체크카드랑 비밀번호를 요구하기에 그걸 왜 달라고 하니깐 신용등급을 좋게 해준다고 하고 배고파하는 식구들 모습이 아른거려 퀵으로 그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대출금 입금 소식을 기다리던 안나상씨는 경찰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협박에 피해자 아무개씨가 당신 통장으로 입금한 500만원을 입금하였고, 그 일당은 현금카드 겸용 체크카드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달아났다. 피해자 아무개씨는 당신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니, 당신한테 그 돈을 받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나상씨는 피해자의 500만원을 대신 돌려줘야 할까요?
  • 1
    안나상씨의 통장에 입금된 500만원은 아무개씨가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한 것이고, 안나상씨도 한편으로는 피해자라 볼 수 있으므로 책임이 없습니다.
  • 2
    안나상씨 통장에 500만원이 입금된 이상 안나상씨는 500만원에 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나상씨는 500만원과 이자를 합하여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합니다.
  • 3
    안나상씨는 비록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으므로 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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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학의 달인
    2011.11.25
    정답은 3번이네요!피해자이긴 하지만 엄연히 잘못한 게 있다고 여겨집니다!
  • 물대포쏘지마
    2011.11.25
    안나상씨가 비록 고의는 없었다하나 부주의로 인해 범죄에 이용되었으므로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합니다.
  • 제천대성
    2011.11.25
    사기와 그에 따른 파산으로 인한 생활고로 일시적으로 판단력이 모자란 상태에서 일어난 일로서 안나상씨에 대한 참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나눔
    2011.11.25
    안나상씨는 분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일조를 하였으나, 일련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상참작하였으면 합니다.
  • 보리
    2011.11.25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런 생활고를 이유로 알 수 없는 대출업자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주었다는 것은 자신의 법적인 권리도 이양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씨가 고의성이 없고 궁핍한 생활로 인한 선택을 참작하여 어느정도 책임을 면제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갈리봉
    2011.11.25
    3번 투표하였습니다 안나씨도 피해자 이지만, 자신이 정보를 알려준 부분이 있으므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안타깝지만 책임소홀에 의한 피해이므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우
    2011.11.25
    죄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 법은 이를 온정으로만 감싸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태만이나 과오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책임지는 것이 상식아닌가요?
  • 최혜수
    2011.11.24
    3번에 한표!안나상씨의 사정과 무지가 딱하지만 전혀 관련이 없는것은 아닌것같네요.ㅠㅠ;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부분의 책임을 제한한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 pyoungta
    2011.11.24
    1번에 투표합니다 이유는 사건의 정황으로 볼때 안나상 씨도 어디까지나 피해자 입니다. 억울한 피해자죠. 너무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자신의 정보를 알려준것인데 그것은 고의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정보를 슬슬 가르켜준것은 잘못이지만 그렇타고 그런이유만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인터넷상에 개인정보 부터 중소,대기업 개인정보 유출당한것은 그냥 사과 공지만 띄우면 되는데 이건 너무 차별이 아닌가요? 어느정도 책임은 있지만 전부 책임을 지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 민트초코칩
    2011.11.24
    3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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