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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동업자이자 친구의 회사돈 횡령으로 회사가 부도나게 된 안나상씨.. 당장 아내와 아들 종석, 딸 수정과 함께 살 곳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돈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폐차 직전의 봉고차에서 생활하던 안나상씨에게 전화로 대출받으라고 와서 안나상씨는 한편으로 걱정은 되었지만 돈이 급한 나머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통장이랑 현금인출겸용 체크카드랑 비밀번호를 요구하기에 그걸 왜 달라고 하니깐 신용등급을 좋게 해준다고 하고 배고파하는 식구들 모습이 아른거려 퀵으로 그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대출금 입금 소식을 기다리던 안나상씨는 경찰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협박에 피해자 아무개씨가 당신 통장으로 입금한 500만원을 입금하였고, 그 일당은 현금카드 겸용 체크카드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달아났다. 피해자 아무개씨는 당신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니, 당신한테 그 돈을 받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나상씨는 피해자의 500만원을 대신 돌려줘야 할까요?
  • 1
    안나상씨의 통장에 입금된 500만원은 아무개씨가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한 것이고, 안나상씨도 한편으로는 피해자라 볼 수 있으므로 책임이 없습니다.
  • 2
    안나상씨 통장에 500만원이 입금된 이상 안나상씨는 500만원에 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나상씨는 500만원과 이자를 합하여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합니다.
  • 3
    안나상씨는 비록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으므로 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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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수
    2011.11.22
    도의적 책임이라 할수 있는듯 합니다. 전체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겠지만 어느정도의 책임은 피할수가 없겠군요.. 제 생각에는 40%정도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재군
    2011.11.22
    안나상씨는 자신의 통장을 함부로 대여해준것에 대한 책임이 있을꺼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 샘물반
    2011.11.22
    안나상씨의 상황이 정말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안나상씨가 사기를 당한 만큼 500만원의 돈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기를 바라지만, 안나상씨 개인 정보 유출의 방조로 인한 범죄인 만큼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사기 행위를 한 범죄자들을 잡고, 안나상씨와의
    관계가 없음이 입증 된다면, 500만원에 대한 책임은 없어지겠지만, ...입증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범인들을 잡기조차 힘들 듯 보입니다. ㅠ_ㅠ
  • 루팡
    2011.11.21
    안나상씨가 고의적으 통장을 대여한것은 아니지만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아니고 신용등급을 좋게 해준다고 하는 말만 믿고 체크카드와 통장 통장비밀 번호까지 알려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따라서 일정부분 안내상씨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천사다솜
    2011.11.21
    개인정보 관리 소훌도 책임이 있으니 일정비율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내가 내린 결론
    2011.11.21
    어찌보면 안나상씨도 피해자일텐데,그렇다고 피해자인상황에서 그돈을 다시갚는다는것은 무리있어보임.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아님 피해자겸가의자신분일테니 한편으론 일정한 금액을 갚는것이 옳다고봄
  • 좁은문
    2011.11.21
    안타깝지만 안나상씨가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는 않았어도 일정 부분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어떤 이유이든 본인의 재산이나 통장을 남에게 맡기는 것은 있을수 없으며 그같은 행동을 했다면 자신의 금융자산 즉 여기서는 통장과 체크카드가 될텐데요 그에 대한 공유의 의미가 되므로 불법적인 일에 사용이 되었다면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나상씨는 보이스피싱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전액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며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고 사용하게 한 이유에 대해서만 일정부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피해자가 당한 것은 안나상씨가 만든 안나상씨 명의의 통장이므로 통장분실등의 이유가 없는 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어도 자신의 자산이므로 남에게 빌려 준다거나 맡기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 박은혜
    2011.11.21
    사정은 안타깝지만 꺼림칙함을 알면서도 빌려준것에 대한 처벌만 받는게 옳다고 생각해요.
  • 스카이2
    2011.11.21
    == 여행사는 당연 블로그주인에게 저작권료를 줘야합니다~~^^ ==
  • 카스
    2011.11.21
    3. 안나상씨는 비록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으므로 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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