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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책으로 만나보는 생활법령 알기쉬운 e-Book -아직도 법령정보가 어려우시다고요? e-Book도 보고 이해가 쏙쏙~ 어렵지 않아요.

재판내용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나도 피해자라구요~ ㅠㅠ

동업자이자 친구의 회사돈 횡령으로 회사가 부도나게 된 안나상씨.. 당장 아내와 아들 종석, 딸 수정과 함께 살 곳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돈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폐차 직전의 봉고차에서 생활하던 안나상씨에게 전화로 대출받으라고 와서 안나상씨는 한편으로 걱정은 되었지만 돈이 급한 나머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통장이랑 현금인출겸용 체크카드랑 비밀번호를 요구하기에 그걸 왜 달라고 하니깐 신용등급을 좋게 해준다고 하고 배고파하는 식구들 모습이 아른거려 퀵으로 그것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대출금 입금 소식을 기다리던 안나상씨는 경찰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협박에 피해자 아무개씨가 당신 통장으로 입금한 500만원을 입금하였고, 그 일당은 현금카드 겸용 체크카드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달아났다. 피해자 아무개씨는 당신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니, 당신한테 그 돈을 받으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나상씨는 피해자의 500만원을 대신 돌려줘야 할까요?
  • 1
    안나상씨의 통장에 입금된 500만원은 아무개씨가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당한 것이고, 안나상씨도 한편으로는 피해자라 볼 수 있으므로 책임이 없습니다.
  • 2
    안나상씨 통장에 500만원이 입금된 이상 안나상씨는 500만원에 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나상씨는 500만원과 이자를 합하여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합니다.
  • 3
    안나상씨는 비록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했으므로 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 의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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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인이랑
    2011.11.22
    3번투표합니다
  • 도끄
    2011.11.22
    안나상씨가 억울하긴 하지만 조금의 책임은 있는것 같습니다
  • 아꿍아꿍
    2011.11.22
    안나상씨 상황이 정말 어렵게됐네요 딱한 상황은 알겠지만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물어줘야 할것 같습니다
  • 까꿍맘
    2011.11.22
    안나상씨의 처지가 참 안타깝고 딱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피할수가 없을것 같아요 본인의 정보를 제공해준 책임은 일부 져야된다고 봅니다ㅜㅜ
  • 개불아찌
    2011.11.22
    전부터 남자는 3가지를 조심하라했거늘...안나상씨는 정말 해서는 안될일을 했군요!
    쳐해진 상황이 안타깝지만 사업까지 하던 분이 그런 말도 안되는 감언이설에 빠져 개인정보를 쉽게 내주다니 큰실수를 했네요!고의는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네요!
  • 경호맘
    2011.11.22
    3번.. 명의를 빌려준것은 본인의 과실이며 그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명의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도 피해자이므로 정상참작은 있겠죠..
  • 갱구닷
    2011.11.22
    3번.. 아무리 처지가 불쌍하더라도 법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넘어가 돈을 넘겨주었으니 전부 책임이 있진않을것같고
    일부 책임은있을것같습니다.
    보이스피싱...알면서도 속는다는말 이제 실감하네요
    모두 조심합시다
  • 준맘
    2011.11.22
    안나상씨 상황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가 싶습니다.
    고의적으로 저런 결과를 원했던것이 아니고 안나상씨도 피해자라 볼 수 있지 않을가 싶습니다.
  • 포포마미
    2011.11.22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증빙없이 모든 개인정보를 유출한건 자신의 잘못이므로, 500만원을 부담해야할것 같네요.
  • 럭셔리통역사
    2011.11.22
    어쩔수 없이 보이스피싱에 가해자 책임도 물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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